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로 갈립니다. 사실을 말했다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했다면 모욕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방식도 다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으로 갈리나
두 죄는 모두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둘 다 '공연히'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두 죄가 갈리는 지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 증거로 따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 작년에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적시이고, '인간쓰레기'는 평가와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 쪽입니다.
법정형과 고소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아래 표는 두 죄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 핵심 행위 |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드러냄 |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함 |
| 법정형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내용이 진실일 때 |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음 | 진실 여부와 무관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일 때만 예외 |
| 기소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 고소 기간 | 별도 제한 없음(공소시효 안)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온라인에서는 적용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카페, SNS, 단톡방에 사실을 올렸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며 법정형도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반면 온라인 욕설에는 별도의 사이버 모욕죄가 없어서 형법의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이 맞으면 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나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 조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적용되므로 이 쟁점에서 따져 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진실성을 엄격한 글자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부에 과장이나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진실로 보는 흐름입니다. 공공의 이익도 표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익에 있으면 인정하고,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중심이면 어렵습니다.
가령 입주자대표의 관리비 유용 의혹을 장부 사본을 근거로 입주민들에게 알렸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이웃과 다툰 뒤 그 이웃의 과거 병력을 단톡방에 올렸다면 공익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는 실무상 말한 쪽이 준비해야 하므로, 글을 올리기 전에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임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욕설이 없으면 모욕이 아니고, 욕설이 있으면 모두 모욕인가
둘 다 아닙니다. 욕설이 없어도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거친 말이 나왔다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 상대방의 행동, 전체 맥락을 봅니다.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한마디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는 갖춰야 할 요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특정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상대 한 명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한 문장에 평가와 사실이 섞이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가령 'A는 사기꾼이고 작년에 내 돈을 떼먹었다'고 올렸다면, 앞부분은 모욕, 뒷부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이 하나만 적혀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고소 기간과 합의서 문구는 두 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글을 처음 본 날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는 고소 없이도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표시도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때 흔한 실수가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만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없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모욕이라면 고소취소장, 명예훼손이라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을 받았는데 죄명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걸려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죄명을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어서 공익성을 주장하려는데 근거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 합의서 문구와 제출 방식이 걱정되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고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표현의 내용, 올린 장소, 그 말이 나온 경위를 하나씩 따져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대화 기록과 게시물 화면, 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을 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상대 한 명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얘기인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에 둡니다.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만 처벌을 면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글을 처음 본 날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모욕죄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철회해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 문구와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