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7분 읽기

민사소송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약정이율과 기산일 정리

대여금 등 민사소송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5%의 차이, 변제기 기준 기간 구분, 변제기 없는 차용증의 기산일까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원금만 받으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그냥 내가 빌려준 돈만 돌려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자는 안 받아도 돼요... 소송만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을 잘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돈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여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계약금 분쟁 등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율 선택, 계산 기간,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이율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면 큰 손해를 봅니다

  • 2024년 기준 법정이율 5%, 과거보다 대폭 낮아짐
  • 많은 분들이 "법정이율 20%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2024년 기준 유지)

    예전에는 20%, 그 뒤 12%, 6%로 계속 내려왔고 결국 지금은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 민법은 법정이율 5%지만, 차용증 등에 약정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연 12%라고 적혀 있다면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고,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 없다면 연 5%가 적용되는거죠. 이 부분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빚을 안 갚고 있는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 지연손해금은 쉽게 말해 약속 날짜 이후 안 갚고 있는 데 대한 벌금 성격이죠.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이자보다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연 15%까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12% → 9%로 계속 제한되어 현재는 "연 12% 또는 9%"가 많습니다.

    ▶ 왜 그렇게 센가요?

    채무자가 갚을 돈을 계속 들고 있으면 채권자는 같은 금액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법은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책임'을 크게 보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을 잘못하면 패소합니다

  • 이자 기간, 지연손해금 기간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이자 기간과 지연손해금 기간을 뒤섞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 변제기 전까지 → 이자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지연손해금

    예를 들어 2021. 1. 1.에 돈을 빌려주고 2021. 6. 30.까지 갚기로 했다면 6월 30일까지는 이자, 그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정확히 잡고 가지 않고 잘못 청구하게 되면 일부가 기각되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자 기간과 지연손해금 기간을 반드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수십만 원씩 날아갑니다

  • 기한 없는 차용증의 경우 '기한의 정함 없는 채권' 법리를 봐야 합니다
  • 차용증에 변제기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날 → 변제기 즉, '갚으세요'라고 문자·내용증명·소장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 차용증에 변제기 없음 →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함

    · 내용증명 없이 소송하면? → 소장 송달일이 기준

    이 부분을 모르면 지연손해금 기간이 늦어져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이율이 또 바뀝니다

  • 판결 전후 이율을 다르게 보는 경우 많습니다
  • 민사법원은 판결 선고 전의 이율과 판결 확정 후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는데요,

    · 판결 전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5%)

    · 판결 후 ·지연손해금 이율(보통 12% 혹은 9%)

    즉, 소송을 오래 끌수록 이자보다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게 유리한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 사례 - 이자 청구를 잘못해서 300만원 날려버린 사건

    한 사례로, 차용증도 있었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명확했지만 '이자 계산'을 잘못한 탓에 결국 3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제기 이전 이자를 '연 12%'로 청구했지만, 정작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 없었죠. 그래서 법원은 약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법정이자인 ‘연 5%’만 인정했고, 초과한 부분은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청구 과정에서 단순히 계산을 잘못하거나 약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정당한 돈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안민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대 금액 받는 전략 5가지'

    전략 1. 이자 약정이 있으면 반드시 별도로 청구 약정이율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략 2.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명확히 설정 내용증명 보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전략 3. 판결 전/후 이율 반드시 구분 소장에서 두 구간을 정확히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전략 4. 소장 작성 시 계산표 필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표를 첨부해야 법원 신뢰가 올라갑니다.

    전략 5. 조정·화해권고 시 감액 대비 법원 조정 단계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조정 비율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Q.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5%인가요?

    A. 네, 민법상 법정이율은 현재 5%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5%만 인정됩니다.

    Q.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12%인가요?

    A. 아닙니다. 판결 시기에 따라 12% 또는 9%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차용증에 변제기가 없는데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숨겨진 돈'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은 단순 옵션이 아닙니다. 정확히 청구하면 원금 못지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잘못 청구하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기도 하죠. 핵심은 약정이율,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기간, 판결 전후 이율 구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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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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