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7분 읽기

배우자 명의 회사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지분 가치 산정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 설립 회사의 증가분,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정산 방식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회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누구 명의냐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분이 언제 생겼는지,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증가에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닿아 있는지에 따라 분할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지분 문제에서 다툼이 붙는 지점은 "대상이 되느냐"보다 "얼마로 계산하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사는 남편 명의고 저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청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형태를 사업 참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사정도 협력으로 봅니다.

회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기여도는 더 올라갑니다. 급여 없이 경리를 맡았던 기간, 거래처 응대, 친정에서 빌려 넣은 초기 자본, 대출에 본인 명의로 선 연대보증이 그런 사정입니다. 이 사정들은 분할 여부가 아니라 분할 비율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나는 회사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은 분할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을수록 비율 다툼에서 밀릴 뿐입니다.

'혼인 전에 세운 회사면 빠지는 거 아닌가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지분은 이 예외가 가장 자주 적용되는 재산입니다.

혼인 전에 설립된 회사라도, 혼인 기간 중에 늘어난 지분 가치는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이 20년 뒤 순자산 20억 원이 되었다면, 다툼의 중심은 20억 전부가 아니라 그 증가분입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직후 이혼에 이르렀고 혼인 중 가치 변동이 거의 없었다면, 그 지분은 분할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건물도 절반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배우자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은 배우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입니다.

그렇다고 회사 재산이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현금은 지분 가치를 평가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건물을 직접 나누지 못할 뿐, 건물 덕분에 커진 지분 값은 계산에 들어옵니다.

배우자 혼자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회사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뒤섞여 사실상 개인 사업처럼 운영된 정황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실질을 자료로 삼아 재산 규모를 다시 봅니다.

'지분 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감정을 거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비율을 뒤집어 계산합니다. 법원이 이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감정 결과가 협상의 기준선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가 시점도 결론을 바꿉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1년 사이 실적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볼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 실적이 일시적으로 꺾인 해에 상대방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협의이혼을 재촉한다면, 서둘러 서명하지 않고 다음 결산을 지켜보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하향 추세거나 배우자가 자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인다면 반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을 실제로 넘겨받게 되나요'

대부분은 지분을 그대로 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합니다. 주식을 쪼개 넘기면 경영권이 분산되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지분은 배우자에게 남기고 상대에게 그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자주 택합니다.

일시 지급이 어려우면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급 기일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확히 적어두는지가 나중의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세금 취급도 짚어둘 만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은 원래 자기 몫을 돌려받는 청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과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는지가 실제 손익을 바꿉니다.

'남편이 지분을 동생 앞으로 돌렸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지분이 친족 명의로 옮겨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재산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주식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끝난 뒤에 다투는 것보다 절차가 훨씬 단순합니다.

반대 상황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세금 문제로 아들 이름만 빌려 지분을 올려둔 경우라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한 그 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입증 책임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분이 쟁점인 이혼 사건의 1심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남짓 걸립니다. 여기에 비상장주식 감정이 들어가면 감정 절차에만 2~3개월이 더해지고, 감정 결과에 양측이 이의를 내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마친 뒤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배우자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검색만 반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아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재무제표와 계좌를 확인하는 길이 있으므로, 지금 아는 것이 적다는 사실이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회사 일에 관여한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대화,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본인 계좌에서 회사로 나간 이체 내역은 기여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인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계정을 정리하다 함께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당장 무엇을 모으지 않아도 좋으니, 남아 있는 것을 없애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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