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그중에서도 꽤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부부관계는 거의 끊긴 지 오래인데, 어느 날 성병에 걸려온 거예요. 혹시 바람피운 건 아닐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 감염 자체만으로는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성병은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옮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수건이나 면도기 같은 물품을 함께 써서 옮을 수도 있으며, 일부 피부병은 비성적 접촉으로도 감염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 = 바람이다"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부족합니다. 판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나 연락 기록, 모텔 사용 내역, 메시지 같은 추가적인 정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성병 감염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외도는 없지만, '정서적 외도'는 어떻게 보나요?
"남편이 여성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상한 행동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성용 속옷을 숨겨두고, 성인용품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왔던 사건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쓴 지 꽤 됐고 성생활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여성용 자위기구와 여성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즉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 신뢰 파괴 행위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핸드폰, 몰래 봐도 될까요?
남편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그 안에 이상한 메시지가 있던데 이걸 증거로 써도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핸드폰을 열거나, 앱을 설치해 녹음하거나,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확보한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깨뜨릴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문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이 끝났더라도 3년 안에는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단순한 성병 감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며,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이며, 그 증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 배우자의 성병 감염이나 외도 의심 정황, 증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혼, 형사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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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