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9분 읽기

상속채무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2주 안에 확인할 세 가지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경과 여부별 대응 순서와 흔한 실수,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을 짚었습니다.

상속채무 지급명령상속채무 지급명령 이의신청부모님 빚 독촉장상속 한정승인 소장상속포기 후 채권자 연락
현관 탁자 위에 놓인 우편 봉투 더미와 열쇠

부모님 빚을 이유로 상속인 앞으로 서류가 왔다면 먼저 독촉장·지급명령·소장 중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거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미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 절차에서 직접 밝혀야 합니다. 그 사이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가 독촉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부터 가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기관, 추심업체가 상속인 앞으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갚으라는 내용이어도 법원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기한이 전혀 다릅니다.

  • 독촉장·내용증명: 채권자가 직접 보낸 서류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므로 서류에 적힌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지급명령: 채권자 신청을 받아 법원이 서면만으로 심사해 돈을 지급하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소장: 정식 소송의 시작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채권자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2주는 14일이고, 서류를 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1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법원에 도달해야 접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날 임박해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빚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청구를 입증해야 하고, 상속인은 포기·한정승인·소멸시효 같은 방어 사유를 내세우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이 흐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곧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흔한 오해는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아버지가 7월 초에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가정하면, 10월 19일 현재 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때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한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독촉장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라면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산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금 내 상태에 따라 서류에 대응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태서류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3개월 안이고 아직 신고하지 않음포기·한정승인 신고를 우선하고, 지급명령·소장이 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답변서도 함께 냅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수리됨수리 심판문과 사건 증명 서류를 붙여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미 한정승인이 수리됨이의신청서·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고 소송에서도 주장합니다
    3개월이 지났고 빚을 이번에 알게 됨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의신청·답변서 기한은 따로 지킵니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소송에서 직접 밝히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됐다고 채권자가 알아서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반대로 이를 주장하지 않아 한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같은 이유로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이의 없이 확정되면 그 명령으로 바로 집행이 시작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포기는 구조가 다릅니다. 수리됐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권자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수리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넘어가고,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채권자 연락이 그쪽 가족에게 갈 수 있으니 포기 사실과 기한을 가족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 일부를 갚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6조). 신고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사안에 따라 달리 보는 지출도 있으니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법이 정한 공고와 배당 순서를 따라야 하므로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도 않습니다.
  • 전화로 일부를 갚겠다고 하거나 소액을 입금하는 것: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다뤄져 소멸시효 같은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면 시효가 이미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서류를 열어 보지 않고 두는 것: 우편을 받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고,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이 애매한 경우, 이미 고인의 예금을 쓰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긴 경우, 형제 중 일부만 포기해 채권자 연락이 갈라진 경우, 이미 한정승인을 했는데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됐거나 통장 압류 통지가 온 경우입니다. 가족 전체의 포기·승인 상황을 한 번에 봐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와는 서류의 종류, 송달일, 상속을 안 날, 상속재산 사용 내역을 차례로 놓고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답변서 기한은 송달일에서 시작되므로, 받은 날짜는 봉투와 함께 가장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쓰지 않아도 기한 안에 접수하면 이의는 효력이 있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과 수리 정보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방어하기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수리 심판문 등 증명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이 시작되면 그 서류로 입증하면 됩니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부모님 빚을 인정한 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고, 이후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실제로 있고 상속을 승인한 상태라면 결국 갚게 될 수 있으나, 한정승인·소멸시효 같은 방어 사유를 다툴 기회를 지키는 것이 이의신청의 의미입니다.

    독촉장을 받고 이제 부모님 빚을 알았는데 상속포기를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포기는 이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는 상속을 안 시점과 상속재산 사용 여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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