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6분 읽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헤어진 연인 방문 시 구속 피하는 대응법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연인과 다투거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고자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갔던 적, 한번쯤은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연속으로 문자나 전화를 남기고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입건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순수한 마음에 사과하려 했던 것뿐인데 그것도 범죄인가요?', '연인 사이에 이 정도 연락도 못 하나요?'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하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시건은 의뢰인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애정 다툼이나 해프닝으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현재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자 초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강력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면 끝?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할 중요한 법적 변화는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나중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빌고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죠.

더불어 집 앞 복도나 엘리베이터, 빌라 공동현관에 진입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 혹은 공동주거침입죄까지 성립시켜 혐의가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스토킹의 기준, 지속성과 불안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까요?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입니다.

▶ 의사에 반하는 연락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전화, SNS, DM, 계좌 이체 메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지속성 및 반복성 단 한두 번의 연락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퍼붓는 경우 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주거 등 방문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나 그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직 상대방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유치장 수감 위기에 처했던 사연

30대 남성 E씨는 연인 F씨로부터 갑작스러운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F씨가 전화와 카카오톡을 모두 차단하자, E씨는 답답한 마음에 F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으로 찾아갔고,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 올라가 F씨의 집 현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응답이 없자 1시간 동안 복도에 서서 '대화 좀 하자'며 문자를 보냈고, 결국 F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E씨에게 스토킹 경고 조치를 남겼지만, E씨는 다음 날 새벽 다른 번호로 다시 사과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죠.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E씨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검찰은 E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및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E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F씨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휴대폰 번호 변경, 이사, 심리상담 치료 등록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의견서 형태로 정교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 청구를 기각했고, E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및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4호와 구속 위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초기 제재 조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발령하곤 합니다.

  • 1호~3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 문자)을 이용한 접근금지
  • 4호 —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인신의 자유가 즉시 구속됨)
  • 가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어설픈 사과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속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자살골입니다.

    특히 최근 수사 실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초기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부터 즉시 모든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동에 악의나 폭력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표현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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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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