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5분 읽기

양육비 미지급 대응, 이혼 후 양육비 청구·변경 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강화된 제재, 한시적 긴급지원 요건과 양육비 변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면서, 이혼 소송 시 자녀 표준 양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자녀 나이 구분 등이 세분화된 만큼 그동안 양육비 산정 문제로 생기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많습니다. 이혼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는 방법과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대응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와 1년 징역형까지

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 후 양육권을 갖게 된 양육권자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양육자는 다음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하지만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30일 범위 안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으며, 연체된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양육비 지원 시행령 개정 등 정확한 법률 확인이 중요

    입법 예고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액수와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감치명령 기준을 완화해 기존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변경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어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 조치 기간에는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하여 긴급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합의한 이혼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정했더라도 양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바꿀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양육비 변경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원하지 않는다면 양측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 변경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강윤석,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밀 상담이 이루어지며, 변호사 직접 진행과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조력과 공감 어린 상담,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혼 양육비, 양육권, 이혼소송 등 오랜 시간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만큼, 최신 법리와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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