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6분 읽기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법 위반 신고 시 대응법, 확인서·의견서·행정처분

요양병원·요양원에 의료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 사실확인서 서명 전 주의점과 의견서 제출,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혼재된 시설에서는 뜻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작은 마찰이나 경쟁 병원의 신고, 내부 직원의 고발 등으로 갑작스럽게 행정청이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대비해 두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알아야 할 법적 팁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가 요청하는 확인서 대응 방법

보건소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방문해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즉시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소 공무원이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니 일단 서명해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형사나 행정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사실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고 "법률적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는 환자의 치료기록이나 간병 서비스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빠른 의견서 제출로 형사 고발 예방하기

의료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이나 형사 고발을 진행합니다. 아직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해 '경미한 사안이며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보건소가 시정명령만 내리고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사소한 의료법 위반(예를 들어 의료광고나 직원의 부주의한 의료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정명령 수준에서 끝난다면 형사 고발은 물론 추후 영업정지 등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형사 고발된 경우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만약 이미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은 보통 형사처분 결과를 보고 추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의료행위 자체가 많고 환자와 직원 간의 분쟁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의료행위의 타당성이나 직원 관리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죄 판결 이후 행정처분 대응 방안

안타깝게 형사 단계에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보건소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이 기본 처분이며,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1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청구나,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15일만 영업정지를 받아도 환자 이탈과 운영난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효력 정지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고 이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징금 처분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과징금이 부담되더라도 영업정지보다는 운영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환자의 지속적인 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전환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양병원, 요양원의 의료법 위반을 예방하려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의료광고나 홍보 시 허위·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은 환자 보호자와의 갈등이나 직원과의 내부 분쟁이 쉽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해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와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및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의료법 위반 문제는 흔히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병원과 시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형사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른 변호사가 모여 당신의 소리를 대신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상담문의 041-568-1114

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 現)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 現) 천안시 고문 변호사
  • 現) 천안지방(가정) 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등 위원 활동 다수
  •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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