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와 C씨, E씨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될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욕설을 한 뒤에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특정인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이나 메시지 등을 받게 되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며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욕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 '2020년부터 벌써 몇 년째 유부남이랑 바람피우고 있는 불륜녀'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이와 다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혐의 성립요건과 형량, 친고죄 여부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하고자 생각하시는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분명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욕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비난과 욕설 등이 있었다면 모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용어구나 정당한 비판 등에 대해서는 모욕성이 충족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당연히 충족된다고 여겨지겠죠. 피해자의 외모를 묘사하거나 소속 등을 밝혀서 주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가해자가 내뱉거나 게시한 모욕적 내용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크게 소리치며 내뱉은 말 등을 떠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A씨와 C씨, E씨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장 처음에 살펴봤던 A씨와 C씨, E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모욕죄가 성립되는 상황일까요?
우선 A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욕설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모욕성이 충족될 것이고, B씨를 향해 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이라서 공연성도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한 말이 B씨의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다면 A씨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씨는 D씨에게 1:1 채팅으로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모욕성과 피해자 특정성은 충족되지만 일대일 채팅이라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C씨에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씨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채팅방에 없는 F씨를 비난했습니다. F씨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모욕성이 충족되고 F씨에 대해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문제는 '공연성'입니다.
E씨가 전송한 내용이 해당 채팅방 밖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법원을 통해 인정된다면 E씨는 모욕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밖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E씨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 채팅방의 구성원들이 E씨 및 F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을 위한 합리적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전화법률상담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