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 쪽에서 이혼소송 소장을 먼저 보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내가 거부해도 법원이 이혼을 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소송은 남편이 그 예외에 들어가느냐를 두고 벌어집니다.
바람피운 남편이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이혼해 주기 싫은데, 법원이 받아줄까요?
Q. 바람피운 사람은 소송도 못 내는 거 아닌가요
소송을 내는 일 자체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남편은 대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소장을 냅니다. 이 조항은 포괄 규정이어서 잘잘못과 별개로 혼인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보고, 깨졌다면 그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납니다.
혼인이 깨졌다고 인정되더라도,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정행위가 대표적이고, 폭력이나 이유 없는 가출도 원인이 됩니다. 잘못이 있다고 모두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을 견주어 더 무거운 쪽이 그 자리에 섭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협의이혼 제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잘못한 쪽이 이혼을 밀어붙일 때 상대방을 보호할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견이 7대 6으로 갈렸을 만큼 경계는 팽팽합니다.
Q. 이혼 안 해 준다고 버티면 끝 아니에요?
버티는 것만으로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15년 판결은 원칙을 지키면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안 해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2022년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소송에서 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을 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이 실제로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지라는 취지입니다.
장면으로 옮겨 보죠. 법정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남편 짐을 문밖에 내놓고 '평생 고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지키려는 뜻보다 보복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거꾸로 부부상담을 제안하거나 아이를 매개로 대화를 이어 온 기록은 혼인계속의사를 뒷받침합니다.
냉정하게 들리는 기준입니다.
Q. 남편은 저 때문에 이미 끝난 결혼이었대요
남편 측 주장은 대개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외도 전에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아들여지면 남편은 '주된 책임자'에서 벗어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시점을 두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생긴 이성 관계를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도가 시작될 무렵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며 명절을 함께 보냈다는 사정은 그대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책임의 무게를 견줍니다. 아내의 잘못이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인정되면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아내의 폭언이나 무관심이 길게 적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따져야 합니다. 외도를 안 뒤에 보인 반응을 그 전의 일처럼 적은 것은 아닌지도 가려야 합니다.
지금 소장의 '오랜 성격 차이'라는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문구보다는 주장을 받쳐 줄 날짜와 사건이 적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갈등만 앞세운 주장은 법정에서 무게가 실리기 어렵거든요.
Q. 별거 몇 년이면 저절로 이혼된다던데요
민법에는 별거가 몇 년을 넘으면 이혼이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주 오르내리는 '3년'은 제840조 제5호의 이야기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를 정한 조항입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어디 사는지 아는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거 기간은 법원이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5년 판결은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나이와 혼인 기간, 별거 뒤의 생활,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을 두루 보라고 했습니다. 기간 하나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몇 년을 넘으면 저절로 이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상의 두 부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A 부부는 결혼 25년 차에 별거 12년째이고, 그동안 남편이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보냈으며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 B 부부는 결혼 8년 차에 별거 2년째인데, 남편이 나가면서 생활비를 끊었고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A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외에 가까워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B는 원칙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외도 소송이라도 출발선부터 다른 셈입니다.
Q. 버티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부양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고, 제833조는 공동생활 비용을 부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이어지는 한 두 조항이 적용되므로,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혼인 중의 비용을 나누자는 것이어서, 혼인을 이어가겠다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보호와 배려로 책임을 덜었다는 두 번째 예외를 남편이 내세우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남편이 별거 내내 생활비를 보내 왔다면, 남편 측은 그 기록을 예외의 근거로 내밀 것입니다.
아내 쪽에서 맞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 외도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남편 측 주장이 아직 막연하다면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하고 다음 서면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반소로 이혼을 구하면 스스로 혼인을 끝내자고 한 셈이 되고, 첫 번째 예외의 문을 직접 열게 됩니다.
재판 흐름이 이혼 쪽으로 기운다면 사정이 다른데요. 이때는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에 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Q. 소장을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요
소송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 판결까지 짧게는 반년이 걸리고, 다툼이 길어지면 1년을 넘깁니다.
1. 답변서 제출: 소장에 대한 내 입장을 적는 서면입니다. 함께 온 안내서대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며, 감정만 적고 외도가 시작된 시점을 빠뜨리는 일이 흔합니다.
2. 조정과 가사조사: 조정에 회부되거나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하는 단계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무심코 한 '이렇게 살 바엔'이라는 말도 기록에 남습니다.
3. 변론: 보통 몇 달에 걸쳐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판결과 항소: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그대로 이어지고, 배우자로서 부양을 청구할 권리와 상속권도 유지됩니다. 다만 기각 판결이 이혼을 영원히 막지는 못합니다. 판결 뒤 별거가 길어지고 남편이 생활비를 꾸준히 책임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남편은 다시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바뀐 사정을 새로 봅니다.
위 설명은 남편의 외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폭력이나 다른 이성 관계가 있었거나 이미 각자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상태라면, 판단의 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이 혼인을 지키려는 뜻을 보여 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남편의 외도가 시작될 무렵 두 사람이 한집에서 일상을 나누고 있었는지, 집을 나간 남편이 그 뒤로 생활비를 책임져 왔는지, 이혼을 거부하는 지금의 내 말과 행동이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대어 보시면 됩니다. 셋 모두 아내 쪽으로 기운다면 원칙이 그대로 작동할 사안입니다.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바로 그 지점이 소송에서 다툴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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