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6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혼인 기간·양육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은 5대5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특유재산 포함 여부 등 분할 비율을 좌우하는 요소와 변호사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재산은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첫 번째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아끼고 모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소득을 담당했다면,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통해 가정이 안정되도록 도왔다는 점이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비율의 관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5 대 5 비율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을 크게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결혼할 당시에 가져온 재산의 비중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이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안정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남편이 고소득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이혼 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함께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아내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에서 무조건 우세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이혼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자녀와 양육자가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녀의 성장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의 구분

이혼 시에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뤄지며,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구매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기여하면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관리에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 누가 잘못했나?

마지막으로 이혼 사유가 누구의 잘못인지도 재산분할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기여도와 혼인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륜, 가정폭력 등 이혼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로 보상받는 수준이며, 위자료 액수도 일반 가정에서는 3천만 원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과 구분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전략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이혼 후의 생활 안정성을 분석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유리한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돌봄은 직접적인 소득 창출 활동은 아니지만 자녀와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간접 기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증여·상속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에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했다고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구매한 아파트에서 의뢰인이 집안일과 육아를 통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경우, 이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로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육아 및 내조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법원이 의뢰인의 현실적인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없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므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이 재산분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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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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