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식과 코인을 해 온 것을 아는데, 법원에 낸 재산 목록에는 증권 계좌도 거래소 계정도 없습니다. 목록에서 뺐다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제로 있는 재산을 나누는 일이고, 그 재산을 찾는 절차도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남편이 주식이랑 코인을 꽤 한 걸로 아는데 재산 목록에는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숨긴 재산을 찾아서 나눌 수 있나요?
결과를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재산이 남편 명의인지, 그리고 돈이 옮겨 간 흐름이 기록으로 끝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Q. 재산 목록을 다시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법원의 명령으로 재산 목록을 다시 내게 하는 일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냈다면 이 조문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아 본 목록과 법원 명령에 따라 내는 목록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준비서면에 붙인 재산 표는 상대의 주장일 뿐이어서, 재산을 빠뜨려도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더 큰 영향은 신빙성에서 옵니다. 누락이 조회로 드러나면, 그 사람이 내놓는 다른 해명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명령을 받은 쪽은 대개 셋 중 하나로 대응합니다. 소액 계좌 몇 개만 추가하거나, 손실을 보고 이미 정리했다고 적거나, 기한을 넘깁니다. 어느 쪽이든 그 대응은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목록에서 뺐다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다시 낸 목록에서도 빠졌다면 그 누락이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Q.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제출된 목록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남편이 낸 목록이 소득이나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됩니다.
회신에는 남편 명의의 은행·증권사·보험사 계좌와 조회 시점의 잔고, 부동산과 자동차가 나옵니다. 증권 계좌에 남은 주식은 대개 여기서 드러납니다. 회신까지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재산조회는 현재 잔고를 보여 줄 뿐, 과거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조회 대상이 아니고, 코인은 거래소를 특정해 따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고가 0원인 계좌라도 회신에 나오면 다음 단계를 시작할 단서가 됩니다.
지금 남편 휴대폰에서 봤던 증권사 앱이나 거래소 알림 문자를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이름이 쓸모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 이름을 알아야 그 거래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모른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거래내역 제출명령을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 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렸다가 대상을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범위가 넓은 신청은 범위를 줄이라는 보정 요구를 받기 쉬워 오히려 늦어집니다.
Q. 계좌 거래내역은 어떻게 받을까요
계좌가 확인되면 다음은 그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내주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상대가 스스로 내지 않는 거래내역은 이 예외를 통해 소송 자료가 됩니다.
제출명령은 특정 계좌의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별거 무렵의 대량 출금, 거래소로 보낸 돈, 가족 계좌로 넘어간 돈을 살펴봅니다. 신청서에는 그 기간의 거래내역이 왜 필요한지를 적고, 회신은 보통 몇 주 안에 옵니다.
이 절차를 쓰면 상대도 곧 알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제출명령에 따라 정보를 내주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남편이 통보를 받고 잔고를 옮길 우려가 있다면, 제출명령보다 먼저 증권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흔한 착각은 시부모나 지인 명의로 옮긴 돈도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한 제출명령은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남편 계좌에서 그 계좌로 돈이 간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실제로 남편 것임까지 보여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코인은 어떻게 찾을까요
코인 추적도 은행 계좌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좌로만 원화를 입출금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보낸 돈은 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남습니다.
거래소에 직접 묻는 절차가 사실조회이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입니다.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가정법원도 이 방식으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신에는 보통 가입 여부, 보유 내역, 기간별 입출금 내역이 담깁니다. 은행 기록과 거래소 회신을 이어 붙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은행 거래내역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찾습니다.
2) 그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보유 코인의 종류·수량과 입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3)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낸 기록이 나오면 날짜와 수량을 정리합니다. 그 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남편이 설명해야 할 몫이 됩니다.
추적이 끊기는 곳은 거래소 밖입니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낸 코인은 국내 거래소 기록이 출금 주소와 수량에서 멈춥니다. 그 뒤를 쫓기는 어렵지만, 언제 얼마를 내보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분할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코인은 다 잃었다'는 해명도 이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와 손실이 시간 순으로 찍혀 있으면 그 해명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매도 기록 없이 외부로 보낸 기록만 있다면 손실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코인 추적은 은행 계좌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보낸 돈은 실명 계좌의 거래내역에 남습니다.
Q. 어느 시점 재산으로 나눌까요
찾아낸 재산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론종결일은 1심이든 항소심이든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재판에서 심리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날 남아 있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뒤 재산을 팔거나 인출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돈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계산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부부 공동 채무 변제처럼 납득할 사용처가 증명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령 별거 한 달 뒤 남편이 증권 계좌에서 4천만 원을 빼 갔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명의 2억 원, 아내 명의 1억 원이라고 해 봅시다. 4천만 원을 남편이 가진 것으로 보면 부부 재산 합계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분할 비율이 50%라면 아내 몫은 1억 7천만 원이고, 아내가 이미 가진 1억 원을 빼면 남편이 7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4천만 원이 계산에서 빠지면 합계 3억 원, 아내 몫 1억 5천만 원으로 지급액은 5천만 원입니다.
사용처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2천만 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코인 가격이 소송 중에 폭락하면 내 몫도 줄어드는지 궁금해집니다. 남아 있는 코인이라면 원칙상 그렇습니다. 변론종결 무렵의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 깨진 뒤 생긴 가격 변동이 한쪽의 사정으로 생겼고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변동분을 빼고 판단합니다.
위 설명은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주식과 코인을 샀다는 전제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돈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협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판결 뒤에 찾은 재산도 나눌까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숨긴 계좌가 드러나도 그 재산을 나눌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판결 확정 뒤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추가 청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숨긴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세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재산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소송 중에 드러나 금액까지 다툰 계좌의 평가액이 낮았다면, 추가 청구가 아니라 항소나 상고로 다퉈야 합니다. 추가 청구는 재판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재산에만 허용됩니다.
판결로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대가는 더 무거워집니다. 판결을 받은 쪽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같은 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 중의 과태료와 달리 이 단계부터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거래소 사실조회 순으로 좁혀 가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남편이 가진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남편 쪽에서 받은 재산 목록의 첫 장에서 그 목록을 무엇에 근거해 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낸 재산목록이라면, 주식·코인 누락은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제 재산조회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준비서면에 붙은 재산 표라면 아직 명시명령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는 재산명시 신청이 내 사건의 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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