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만으로는 어려운 문제
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간소하게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이혼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리는 재판이혼으로 크게 나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는 양 당사자가 같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의 명의와 자산의 형태를 불문합니다. 부동산, 현금, 예적금, 주식, 코인, 고가의 현물, 장래에 받을 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이 참조되며, 그 재산을 이룩하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 즉 기여도가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유념할 점은 청구 기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합의이혼했습니다. B씨는 가계 경제 관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A씨와 재산분할을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분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자 B씨는 이혼 1년 8개월 후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고,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제척기간 2년이었습니다. B씨는 재판 도중 발견된 A씨의 추가 재산을 분할 대상에 추가해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추가 재산에 대한 청구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유책사유나 책임과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에서는 가정생활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가사와 육아 등 가정생활 전반을 도맡아 관리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조 행위입니다. 특별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산적 요소로,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정생활에 기여한 쪽, 반대로 돈을 더 적게 써서 가계 경제의 손실을 막은 쪽이 더 높은 비율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양적 요소로, 전업주부나 황혼이혼처럼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그동안의 가사 기여도와 장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참조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도 합리적인 비율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둘 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A씨는 경제적 능력이 B씨에 비해 부족했고, 가사노동 정도도 크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부부 재산 형성에 B씨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우려한 변호인은 신속히 변호인단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와 대출금 상환 내역, 부부 각자의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내 B씨의 투자 손실과 처가에 지급한 금액 등도 꼼꼼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높은 40%의 분할 비율을 얻어냈고,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나이인 A씨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황혼의 나이에 이혼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나이인 만큼 재산분할 액수에 따라 이혼 이후 노년의 삶이 좌우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이혼 이후의 삶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쌍방이 함께 이룩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자신이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역시 특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재산 형성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수치화하거나 증거자료로 제출해 시각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재판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의뢰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순발력 있는 대응과 상대방의 주장에 맞춘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여도 판단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재산분할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음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위 사례처럼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