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7분 읽기

장기 별거 이혼소송, 유책사유 없어도 이혼 판결 가능할까

폭력·외도 같은 뚜렷한 사유 없이 오래 별거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840조 6호 기준과 이혼을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뚜렷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장기간 별거'를 둘러싼 이혼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이혼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지, 별거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6호가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조항은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가 자동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를 요구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유지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단순한 '형식적 의사표시'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까지 따져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가 별다른 접촉이나 화해 시도 없이 단지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만 한다면, 법원은 이것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

대법원은 오랜 시간 별거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선고된 한 판결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혼을 반대한 점을 문제 삼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없이 단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는 경우, 이제는 그 혼인 유지 의사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은 기간, 연락 두절 상태, 명절·생일 등 주요 시점에도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에 대한 실체 검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로 그 사람이 혼인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시도, 재결합 제안,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 시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 양육 책임 이행 여부 점검

별거 중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등 자녀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책성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자녀 문제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제 혼인 유지 의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결합 의지와 구체적 행동을 보일 것

법정 진술이나 준비서면에서 단순히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화해를 시도한 문자, 통화기록,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자녀와의 관계 회복 시도

자녀를 매개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자녀의 정서 안정과 가정 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이혼의 불이익 강조

혼인을 유지할 때의 이익과 이혼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를 피하려면?

별거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갈등이 있어도 연락을 끊지 않기

생활공간을 분리하더라도 주기적인 연락이나 대화 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2. 부부상담 활용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에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녀 중심의 대화 채널 유지

자녀 교육, 진로, 건강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소통을 이어가면 혼인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의 이혼소송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 '정황 전체'를 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료와 사실관계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혼인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한 법률 상담을 거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형사, 노인복지시설·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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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상담문의 041-568-1114

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 現)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 現) 천안시 고문 변호사
  • 現) 천안지방(가정) 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등 위원 활동 다수
  •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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