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형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된 A씨는 뜻하지 않게 해외 출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첫 해외 출장이어서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출국금지 대상자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이번 글을 통해 출국금지 사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는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과 병역법
출국금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이나 금고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벌금 및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양육비 미지급자이거나,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기소나 수사중지 상태인 경우에도 출국이 어렵습니다.
한편 병역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로 나가고자 한다면 병무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 등을 기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금지 해제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해당 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출국금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 소명 방안을 탄탄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제재'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다거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확실한 데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출국 이후 정해진 날짜에 귀국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의향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 K씨에게 고액 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K씨는 사업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이었는데요, 때마침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약속이 잡혔고 이 미팅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그간 막혔던 자금 흐름이 뚫리면서 세금 체납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도 직전의 회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K씨는 전후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입장 소명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와 달리 병역법에 의해 출국할 수 없는 신분에 놓여 계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는 쪽으로 조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에 살펴보았던 A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집행유예 상태의 A씨는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씨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국 전에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고,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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