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위층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인터넷에서 천장 전용 우퍼 스피커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할 때마다 똑같이 들려주려고 벽을 치고 소리를 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스토킹 범죄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층간소음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른바 '보복 소음'을 냈다가 가장 당혹스럽고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복 소음 행위가 인접한 입주민 사이의 소란 행위(경범죄처벌법) 정도로 처리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복 소음 유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엄격히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형사 실무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보복 행위에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의 최신 대법원 법리 기준과, 억울하게 구속이나 형사 처벌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우퍼 스피커 보복 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스토킹은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의 행위의 범주를 대단히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음향, 영상, 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죠.
대법원 역시 층간소음 보복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우퍼 스피커 소리, 귀신 소리, 도구로 천장, 벽을 두드리는 소리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소음의 원인이 위층의 층간소음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응하는 보복 행위가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였던 내가 순간의 분노로 맞닥뜨리는 3가지 법적 불이익
층간소음 피해를 참다못해 우퍼 스피커나 골전도 스피커를 설치하고 벽을 치는 행위로 대응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다투게 되는 법적 불이익은 단순히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발령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발령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특성상, 바로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100m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실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되죠.
둘째, 그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엔 즉시 구속 및 중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접근금지나 접근 차단 명령을 어기고 화가 나 다시 천장을 치거나 소리를 내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추가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유치장, 구치소에 수감되는 구속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을 유아무야 끝낼 수 없게 되었단 것이죠.
보복 소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만약 층간소음에 맞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4단계의 실무 수칙에 따라 서둘러서 법리적 방어를 나서야 합니다.
1단계, 소음 발생의 지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스토킹죄가 성립하려면 소음 유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일회성이었거나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즉각적으로 단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음이었다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2단계, 정당한 이유 및 선행 층간소음 피해 객관적 입증 본인이 소음을 내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선행 층간소음 불법행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112 신고 기록, 소음 측정 업체 결과지, 정신과 진단서 등을 수집하여 '이러한 행위를 도달하게 한 정당한 경위'를 피력해야 양형에서 결정적인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보복 소음 장비의 자발적 철거 및 단주, 재발 방지 의지 피력 천장에 설치했던 우퍼 스피커나 도구를 즉시 철거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다시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핵심 요건입니다.
4단계,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정 및 양형 자료 제출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서면 제출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재판에서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보복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매일 밤 위층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청까지 시달리는 그 마음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퍼 스피커를 동원한다거나 벽을 치는 형태의 사적 보복은 사법부로부터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피해자였던 여러분을 순식간에 스토킹범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죠.
만약 이미 층간소음 보복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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