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7분 읽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인정 기준, 스마트폰·맥주병 정당방위 가능할까

스마트폰이나 맥주병을 들고 밀쳤다면 특수폭행이 될까요? 법원이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술집 시비 사례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유흥가나 식당, 술자리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우발적인 시비와 시비 끝의 몸싸움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서 다급한 마음에 방어 차원에서 손에 잡히는 맥주병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밀쳤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로 가보니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당황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았을 뿐이예요',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었던 것뿐인데 이게 왜 특수폭행인가요?'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하죠.

하지만 형사 실무의 세계는 의뢰인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바라보는 폭행과 특수폭행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연 특수폭행을 가늠하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낫, 쇠파이프 같은 살상용 무기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형사 실무 기준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주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단합니다.

  • 맥주병 등 소주병 — 깨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향해 휘두르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 스마트폰 및 금속 재질 물품 — 요즘 손에 항상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열쇠고리, 금속 재질의 텀블러 등도 휘둘러 타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죠.
  • 가구 및 기타 물품 — 술집 의자, 플라스틱 의자, 보조 배터리, 심지어 정차된 자동차까지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래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밀친 것뿐이다'라는 주장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던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은 건데요' 정당방위 인정의 현실적인 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시비를 걸어와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행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하시죠.

    하지만 한국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의외로 좁고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행위'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운 '싸움(쌍방 가해 행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함께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에 든 물건으로 상대를 밀치고 맞대응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공격 의사가 포함된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단순한 분풀이나 보복성 대응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술집 시비에서 특수폭행 피의자가 될 뻔한 사례

    30대 직장인 이 씨는 주말 저녁,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이 씨의 옷가지를 잡아 끌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 씨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쥔 채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밀쳐냈는데요,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한 뒤, 이 씨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밀쳤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방어하느라 손에 잡히는 것을 들고 밀쳤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 씨가 처음부터 맥주병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에 들려있던 병으로 밀쳐낸 점, 그리고 타격의 강도와 부위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이 씨의 행위가 특수폭행의 범의(고의)가 없는 정당방위 혹은 소극적 저항 행위에 해당함을 정교한 법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씨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특수폭행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폭행 합의 노하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 폭행은 상대방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죠.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형사 처벌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처(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를 끌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의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 당시의 급박성,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증명하여 특수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일반 폭행이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초기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진술을 정돈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절차를 밟아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실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일반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위험한 불건이 개입된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수 폭행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위험한 물건 소지 경위에 대한 정교한 진술 구성이 필요하죠.

    혼자서 대응하다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이 담겨버리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교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상담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연결됩니다

  • 대표전화 — 041-568-1114
  •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