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7분 읽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방법과 조정이혼 비교, 천안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면제·단축받는 방법과, 숙려기간이 없는 조정이혼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위와 같이 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실제로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과 아내 중 한쪽이 평정심을 찾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화해를 해 나간다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쪽도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뜻하지 않게 영영 남이 되어 버리는 부부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부부 양방이 이혼에 협의했고 이혼 조건까지 모두 결정해서 마음을 먹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쉽게 말해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홧김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서로에게 확실히 정이 떨어져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숙려기간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당장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내용을 입증하면서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면제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간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시면서 법원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 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다',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식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담으신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고, 1개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예상되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을 위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가정폭력 정황이 여실히 확인되지 않는 한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사유서 작성 및 입증자료 제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주의할 점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 이혼이 이뤄지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신다면 그 자체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1개월간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 A씨가 제3자인 남성 C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숙려기간 동안 A씨와 B씨가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면 A씨의 외도와 관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편 B씨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A씨는 본인의 외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A씨가 외도를 통해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므로 A씨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B씨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 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사가 일치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택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도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이혼 및 이혼조건에 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의사 합치 과정에 양측 변호사와 법원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에는 따로 숙려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에서 남편과 아내 측이 별다른 잡음 없이 금세 의사합치를 이뤄낸다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변심해서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조건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내 편인 변호사가 상황을 함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이 복잡하게 꼬여버릴 위험도 적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고 담백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자 하신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함께 고려해 보시고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이혼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결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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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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