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8분 읽기

도로 연결부지 무단사용 시행사 리스크

사건 개요

도면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땅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지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 치명적인 것이 바로 도로 연결부지 문제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거(溝渠)나 국공유지를 통해 도로 연결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준공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무단 점용' 시정 명령이 떨어지거나, 인근 토지주가 '내 땅을 밟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다'며 펜스를 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보다 예상치 못한 진입로 분쟁 하나가 사업 일정과 금융 구조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무단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토지주가 실제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법률해설과 더불어 실무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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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인허가 때는 괜찮았는데, 왜 준공 때 무단 점용이 되나요?

시행사 대표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착공 허가를 받을 때도 별말 없었고, 공사 동안에도 괜찮았는데 왜 준공 직전에 갑자기 무단 점용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허가 단계와 준공 단계에서 행정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착공·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설계도서, 법정 도로 접합 여부, 건축 가능 여부 등 서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반면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실제 현장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진입도로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인접 토지를 침범한 무단 사용이 있지는 않은지를 현장 중심으로 들여다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 편의를 위해 옆 필지를 임시 진입로로 쓰거나, 경계석·구조물 일부가 인접 토지에 걸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해당 토지주가 준공 시점에 사용료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토지 가치 상승과 함께 이런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 준공 전 현장 점검과 진입동선 확인, 인접 토지 사용승낙서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예전에 문제없었다'는 말은 법적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준공 단계에서 처음 드러나는 문제는 대부분 착공 전부터 잠재해 있던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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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토지주 청구액, 그대로 다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 사용이 있었다고 해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통행료'라는 개념보다, 해당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지와 토지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통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 차량이 대형 덤프트럭처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토지 가치나 사용 수익을 침해했다면 일정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당 토지가 기존에도 공용 통행로였고, 시행사가 독점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며 사용 기간도 짧았다면 청구액이 크게 줄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용 기간, 점유 형태, 토지의 현황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면적·사용 기간·통행 차량 규모·대체 진입로 존재 여부·토지의 현황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얼마를 내느냐'보다 '얼마까지가 합리적인 사안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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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 점용,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

많은 시행사들이 국공유지 일부를 진입로·가설도로·차량 회차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만 내면 정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용은 과태료 납부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 명령·점용허가 거절·공사 중단 리스크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무단 점용 사실을 확인하면 과거 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조물 철거나 출입구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부지가 현장의 핵심 진입동선이라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 직전 사용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차량 진출입 동선 보완, 재시공, 추가 설계 변경까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연은 곧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분양 일정이 밀리면 사업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 내고 끝내자'는 접근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해당 부지가 도로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상 어떤 관리 대상인지, 사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대체 진입로는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변상금 액수가 아니라, 그 땅 없이 사업이 굴러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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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리스크 관리: 분쟁 전에 막는 법

이 문제는 분쟁이 터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업 시작 전·분양 전 단계에서 미리 막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차량이 다니는 길'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도면상 진입도로는 확보되어 있어도, 레미콘 차량 회전 반경이나 대형 장비 동선 때문에 인접 필지를 자연스럽게 침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착공 전 현장 답사, 경계표지 재확인, 공사 차량 동선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일부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승낙서·임대 계약·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잠깐 쓰고 복구하면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잠깐'이 아니라 수개월간의 무단 점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시행사도 월 1회 이상 진입로 사용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시공사가 사용했더라도 시행사가 묵인·방치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검 일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분쟁 시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도로 연결부지 리스크는 초기 점검 한 번이 나중의 공사 중단과 수억 원대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업 초반에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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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착공 허가가 났는데 준공 때 무단 점용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착공·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서류 요건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실제 현장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인접 토지를 침범한 무단 사용이 없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인허가 때 문제없었다'는 것이 법적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Q. 토지주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면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는 경우, 실제 사용 면적·사용 기간·통행 차량 규모·대체 진입로 존재 여부·토지의 현황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합니다.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과태료만 내면 해결되나요?

A. 과태료 납부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 명령·점용허가 거절·공사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핵심 진입동선이라면 준공 지연,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돈 내고 끝내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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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도로 연결부지 문제는 사업 초반에 한 번 제대로 점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반면 분쟁이 터진 뒤에는 준공 지연, 수억 원대 청구, 금융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 경계 확인, 사용승낙서 확보, 점검 일지 작성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거나 토지주로부터 청구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석승일

석승일변호사

기타서울솔루젠 법률사무소

석승일 변호사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수 회 우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의 수행에 이르는 폭넓은 건축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계약에 관한 자문/컨설팅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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