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9분 읽기

건설 하자보수 vs 추가공사 구분법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도급사 담당자가 마감 상태를 보고 \"다시 해\"라고 지시합니다. 수급인은 묵묵히 재시공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수급인이 \"그건 하자보수가 아니라 추가공사였다\"며 대금을 청구합니다.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막상 법정에 가보면 불리한 쪽은 재시공을 지시한 원도급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지시가 어떻게 수억 원짜리 추가공사 청구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률해설과 함께 실무와 법리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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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하자보수와 추가공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자보수와 추가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하자보수는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므로 별도의 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추가공사는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공사입니다. 당사자가 요청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약대로 시공했는데 원도급사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는 수급인의 주장과, \"계약 기준에 미달해서 재시공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원도급사의 주장이 충돌할 때, 법원은 계약서와 시방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긴 기록이 없다면, 입증 책임의 부담은 재시공을 지시한 원도급사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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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모호한 지시가 패소의 씨앗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재시공 지시는 이런 말들입니다. \"마감이 거칠다\", \"보기에 안 좋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표현들은 원도급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시방서와 도면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을 봅니다. \"보기에 안 좋다\"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 시방서 허용 오차를 벗어났는지, KS 규격에 미달했는지, 감리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내린 재시공 지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시공 지시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객관적 불합격 통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근거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는지,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수급인이 \"원도급사에 의해 재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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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재시공을 요구한 쪽에 있습니다

많은 현장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재시공을 요구한 원도급사에게 있습니다.

재시공이 끝난 뒤 수급인이 \"하자가 없었는데 원도급사의 지시로 재시공했다\"며 추가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도급사는 당시 왜 재시공이 불가피했는지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하자 사진도 없고, 감리 의견도 없고, 수급인 확인 서명도 없다면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검측 업무의 정례화입니다. 품질 불량이 발견된 시점에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수급인 현장 대리인의 확인 서명이 담긴 수정 지시서를 교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도급사는 합리적인 검측 절차를 거쳤고, 수급인도 하자를 인정한 상태에서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법적 분쟁에서 설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진행된 재시공은 사후에 부당특약에 의한 강제 재시공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시 한마디가, 기록 없이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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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기준을 초과한 요구는 추가공사입니다

원도급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시방서 허용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면서, 이를 당연한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방서에 도장 2회 도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회 해야 제대로 된 것 아니냐\"며 재시공을 지시했다면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계약 범위를 초과한 요구이므로 추가공사 대금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원도급사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계약서에 \"품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원도급사가 하며, 이에 따른 재시공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입니다. 해당 조항은 소급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모호한 조항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계약 단계에서 품질 기준과 하자 판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하자도 명확해지고, 추가공사의 구분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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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들

하자보수와 추가공사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결과도 훨씬 낫습니다.

▶ 하자로 볼 품질 기준을 수치로 명시하십시오.

\"마감이 깨끗해야 한다\"는 표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수직 허용 오차 3mm 이내, 표면 평활도 3mm/2m 이내\"처럼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 검측 절차와 주체도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어느 공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품질을 확인하는지를 사전에 합의해두면 이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급인이 검측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 불합격 판정과 재시공 지시의 절차도 명확히 해두십시오.

불합격 통지는 서면으로, 재시공 범위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재시공 완료 후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할지를 계약에 담아두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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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재시공을 지시했는데, 나중에 수급인이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두 지시는 법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하자가 존재했다는 사진, 영상, 감리 의견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당시 하자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문자, 이메일, 현장 일지 등을 모두 수집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으로 가면 원도급사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에 \"품질 판단은 원도급사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지시가 보호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조항의 존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단계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면 무조건 추가공사 대금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방서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는 계약 범위 밖의 작업이므로 추가 대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이의 없이 시공을 진행했는지, 당시 추가공사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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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품질 관리 지시가 수억 원짜리 추가공사 청구로 돌아오는 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서면으로 남기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지시를 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건설현장 품질 관리의 법적 방어막입니다.

하자보수와 추가공사의 경계에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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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석승일

석승일변호사

기타서울솔루젠 법률사무소

석승일 변호사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수 회 우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의 수행에 이르는 폭넓은 건축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계약에 관한 자문/컨설팅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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