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9분 읽기

재하수급인 대금 직접 청구 방법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끝단에서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바로 재하수급인입니다. 일은 다 끝냈는데, 바로 윗단계인 하수급인이 자금난을 겪으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원청사에 "저희가 직접 일했으니 대금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저희는 계약 상대방인 하수급인에게 줄 뿐, 귀사와는 계약 관계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법은 재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사의 동의 없이도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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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둘이서만 쓴 직불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하수급인이 먼저 제안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원청사가 너한테 직접 내도록 내가 말해둘게. 우리끼리 합의서 쓰자.\" 미더운 마음에 끌리는 제안이지만,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 단둘이서만 직불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는 원청사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청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 합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모르는 업체에 돈을 줘야 하느냐\"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직접 지급 합의가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원청사,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세 당사자의 도장이 모두 찍힌 3자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청사가 이 3자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막히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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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② 원청사 동의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

법은 원청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재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첫 번째, 3자 간의 직불 합의가 성립된 경우. 세 명 모두 도장을 찍은 경우로, 가장 깔끔하고 명확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 하도급 대금이 2회분 이상 체납된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하수급인이 두 번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 청구권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수급인이 파산·지급 불능 등으로 대금을 줄 능력 자체가 없어진 경우. 해당 회사가 부도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원청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발행해야 할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직접 지급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두 번째 요건, 즉 2회 이상 대금 체납에 해당할 겁니다. 이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져도 원청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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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①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하세요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생겼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화로 독촉하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법적 증거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현장명, 공사 기간, 미지급 금액, 그리고 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지에 대한 법적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금이 몇 회 체납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이 내용증명이 원청사에 도달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청사가 하수급인에게 줄 돈 중 여러분의 몫이 법적으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원청사가 하수급인에게 마음대로 돈을 지급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중으로 물어내야 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원청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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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② 원청사의 잔여 대금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직접 지급 청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청사가 하수급인에게 줄 돈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요건을 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원청사가 이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버렸다면 원청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수급인이 돈을 안 줄 것 같다는 낌새가 보이거나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때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 원청사의 잔여 대금을 선점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순간 그 돈에 대한 우선권이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망설이다가 잔여 대금이 비어버리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하수급인에게도 손해 본 게 있다\"며 지체상금 등을 공제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청사가 하수급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로 정당한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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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불법 재하도급 현장이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현장은 재하도급이 불법인 구조인데, 그래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실제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법상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라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원청사가 묵묵부답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도달로 법적 효력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직접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원청사와 하수급인 모두를 피고로 설정합니다. 원청사가 줄 잔여 대금이 있으면 원청사가 지급하고,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잔여 대금이 없다면 하수급인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소송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개의 청구 원인을 병합해 어느 쪽에서든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원청사 및 하수급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병행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로 돈줄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관계가 험악해질까 봐,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까 봐 주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의 대가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하수급인이라는 위치, 원청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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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하수급인과 둘이서만 직불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 두 당사자만 서명한 직불 합의서는 원청사에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청사는 \"나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대금이 2회 이상 체납되었거나, 하수급인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3자 합의 없이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원청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이 원청사에 도달한 순간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청사가 이후 하수급인에게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묵살할 경우 원청사와 하수급인 모두를 피고로 하는 직접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양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재하도급이 불법인 현장에서 일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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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시점, 가압류 대상 선정, 소송 구성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30분당 11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예약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 당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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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석승일

석승일변호사

기타서울솔루젠 법률사무소

석승일 변호사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수 회 우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의 수행에 이르는 폭넓은 건축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계약에 관한 자문/컨설팅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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