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석승일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 지시와 추가공사 대금 청구 분쟁을 다수 수임하여, 원도급사 및 수급인 양측의 법적 리스크를 실무 중심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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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하자보수와 추가공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 정의
| 구분 | 하자보수 | 추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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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계약상 품질 기준 미달 시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 | 계약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공사 |
| 대금 발생 | 없음 (계약상 의무 이행) | 있음 (별도 대가 지급 원칙) |
| 입증 책임 | 재시공을 요구한 원도급사 |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수급인 |
석승일 변호사의 핵심 조언: 현장에서 당연하게 내린 재시공 지시가 기록 없이 진행될 경우, 수억 원의 추가공사 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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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패소하는 3가지 전형적 패턴
패턴 1. 감각적 표현으로 재시공 지시
\"마감이 거칠다\", \"보기에 안 좋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 등의 표현은 법원에서 객관적 하자 근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시방서·도면에 명시된 수치 기준, KS 규격 미달 여부, 감리의 부적합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패턴 2. 계약 기준 초과 요구를 하자보수로 처리
시방서에 도장 2회 도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3회를 요구한 경우, 이는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공사에 해당합니다. 원도급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패턴 3.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삽입
\"품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원도급사가 하며, 이에 따른 재시공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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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일 변호사의 법적 방어 전략
전략 1. 객관적 불합격 통지 선행
재시공 지시 전, 어떤 기준을 근거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는지 수치와 함께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수급인이 \"원도급사의 요구에 의한 재시공\"을 주장할 때 반박 수단이 사라집니다.
전략 2. 검측 업무 정례화
품질 불량 발견 즉시 사진·영상 촬영 → 수급인 대리인의 확인 서명이 담긴 수정 지시서 교부 → 재시공 완료 후 확인 절차 기록. 이 3단계 절차가 법적 분쟁에서 원도급사를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략 3. 계약 단계에서 품질 기준 수치화
\"마감이 깨끗해야 한다\" → \"수직 허용 오차 3mm 이내, 표면 평활도 3mm/2m 이내\"처럼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하자도 명확해지고, 추가공사와의 구분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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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재시공 지시 전 시방서 기준과 대조 확인
✅ 품질 불량 발견 즉시 줄자·측정 도구 포함 사진 촬영
✅ 수급인 대리인의 서면 확인 서명 수취 (구두 확인은 법적 효력 없음)
✅ 검측 결과 문서화 및 보관
✅ 계약서에 불합격 통지·재시공 지시·완료 확인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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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일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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