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9분 읽기

하도급법 부당특약 무효 대응법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써온 계약 문구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대금 증액은 없다\".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당연한 조항처럼 느껴집니다. 계약서에 넣었고, 상대방이 서명했으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의한 계약이다\"라는 논리가 더 이상 부당특약이라는 창을 막아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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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왜 합의한 계약인데 무효가 되는가

일반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고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이 금지한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 하도급 관계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사보다 협상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리해도 일을 받기 위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은 이 구조적 불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 유효하다\"는 논리가 하도급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나열합니다.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 환경 관리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비용을 \"모든 추가 비용은 수급사 부담\"이라는 포괄적 문구 하나로 덮으려 하면, 법은 그 조항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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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법원이 특약을 무효로 만드는 두 가지 기준

판례와 공정위 의결례를 분석하면, 법원이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예측 가능성상당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시점에 그 비용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약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이 사후에 발생했는데, \"어떠한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은 이를 부당특약으로 봅니다.

상당성은 비용 분담의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봅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특약을 근거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과 직결됩니다. 발주처에서는 받고 수급사에게는 주지 않는 구조를 법원이 인정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총액 확정 계약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법원에는 대금 증감청구권을 계약으로도 쉽게 포기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포괄적 특약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대금 청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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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부당특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많은 원도급사 담당자가 이 부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추가 비용 청구 불가\"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무효화하는 순간, 그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던 모든 추가대금이 다시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 내내 쌓인 금액이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입니다. 부당특약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고, 이는 과징금과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한 건의 특약 조항이 민사 청구와 행정 제재를 동시에 촉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하도급사들이 계약 당시에는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조항이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됐다\"는 안도감이 수년 뒤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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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지금 당장 계약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

원도급 건설사의 계약 관행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포괄적 청구 금지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한 비용 통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청구를 부르는 뇌관이 됩니다.

계약서 수정의 핵심 방향은 무제한 전가에서 구체적인 분담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 불가\"라고 쓰는 대신 이렇게 써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 이내이고 설계 도면과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소화한다.\" 리스크의 범위를 수치로 확정하고, 그 범위 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리스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나 예비비를 실제로 반영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부당특약이 아닌 합리적 리스크 분담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비용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계약 단계에서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소송 방어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할 것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하도급법 제16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주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증액 금액을 즉시 수급사업자와 공유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특약으로 막으려 하면, 나중에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작동해 온 포괄적 특약이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의 분쟁을 막기도 하고, 수억 원의 청구를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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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계약서라도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이 금지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했으니 유효하다\"는 논리는 하도급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Q.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 증액을 받았는데, 특약을 이유로 수급사에게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16조는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려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부당특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 포괄적인 \"추가 비용 전액 수급사 부담\" 문구 대신, 리스크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예비비를 실제로 반영한 구체적 분담 조항으로 바꿔야 합니다. 막연한 전가 조항은 나중에 더 큰 청구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특약 조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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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검토가 소송 단계에서의 방어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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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석승일

석승일변호사

기타서울솔루젠 법률사무소

석승일 변호사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수 회 우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의 수행에 이르는 폭넓은 건축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계약에 관한 자문/컨설팅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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