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6분 읽기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비밀 전학 절차와 가해자 열람 차단 방법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뒤 아이 전학은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비밀 전학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본 열람 제한과 NEIS 차단까지 정리했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집을 나온 뒤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이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게 할 것인지입니다.

당장 안전을 위해 친정이나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아이는 원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전학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학교에 가정폭력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가려고 하거나, 전학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경우 전학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률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나요?

일반적인 전학은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뒤 '전입세대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비밀 전학 제도'를 통해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에게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를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교육청과 학교 간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통지나 정보도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됩니다.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에도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으면 전학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가정폭력 신고 내역)
  •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피해 진단서나 소견서
  • 학교에는 가정폭력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교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담임교사나 행정실이 상황을 알지 못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아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아이의 안전과 학교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접근금지명령이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학교와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학교를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는 우려가 있다면, 학교와 미리 대응 방안을 협의해 두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남편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거나 학교 앱(NEIS)으로 찾아내면 어쩌죠?

    자녀의 친권자인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등·초본을 떼어보거나, 교육청의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 자녀의 학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출 후 위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때(또는 기존 주소지 상태에서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해자인 남편과 그 직계존비속(시부모 등)이 나와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둘째, 새 학교에 전학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 차단 및 생활기록부 열람 제한'을 함께 요청하세요. 학교 측 시스템에서 가해자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여, 상대방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아이의 학교 이름, 반, 시간표 등을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인데 상대방이 학교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중에는 부모 모두 친권자이므로 상대방이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간 경우
  • 면접교섭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아이를 인도받은 경우
  • 접근금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위반하면서 학교에 찾아온 경우
  • 예를 들어 접근금지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러 온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임시양육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는 이후 아이의 인도를 명하는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심판, 간접강제, 나아가 양육자 변경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학교의 제지를 무력으로 뚫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지, 아이를 데려간 방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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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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