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꿀 수 없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면접교섭은 학대·폭력 우려처럼 자녀의 복리에 직접 해로운 사정이 있을 때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그보다 가벼운 사정에서는 만남의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법원에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이고, 무엇을 보장할까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전화·영상통화·편지로 연락하고, 경우에 따라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이를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양육자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와 방식은 이혼하면서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으로 고정된 표준 횟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리듬, 두 집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아도 될까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흐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지는 의무이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입니다. 둘은 서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속이 타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문제는 별도의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 조회, 감치 같은 제도가 그 길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문제를 맞바꾸려 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참고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까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만남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정별로 법원이 보는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 법원이 보는 방향 | 이유 |
|---|---|---|
| 자녀에 대한 학대·폭행, 재발 우려 | 제한이나 배제 가능성이 높음 | 자녀의 신체·정서 안전이 직접 위협받음 |
| 음주·약물 문제로 돌봄이 어려움 | 제3자 입회, 낮 시간 만남 등 조건 부여 | 만남 자체보다 안전한 방식이 쟁점 |
| 자녀가 일관되게 강하게 거부 |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 방식 조정 | 자녀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나 양육자 영향도 살핌 |
| 양육비 미지급 | 그것만으로는 제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 면접교섭과 별개의 의무 |
| 상대방의 재혼·교제 | 그것만으로는 제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 자녀 복리와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함 |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는 특히 자주 오해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말이 자녀 본인의 생각인지, 함께 사는 양육자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자녀가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에서 나왔는지가 더 큰 판단 요소입니다.
완전히 막기보다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제는 가장 무거운 결론이어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단계에서 법원이 흔히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 아니라 아이가 낯설어하거나 갈등이 깊은 사안이라면, 이런 조정으로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키는 쪽이 자녀의 복리에 맞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다음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안 보내고 보자"며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협조적으로 이어 가는지를 양육 적격을 보는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임의 거부가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 아이에게 멍이나 심한 불안 증상이 보이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거부가 서로 얽혀 감정이 격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떤 자료로 어느 청구를 먼저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는 쪽이라면 이행명령과 변경 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현재 합의 내용, 자녀 나이,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면접교섭은 한번 틀어지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움직이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덜 상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빠(엄마)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 안 시켜도 되나요?
자녀의 거부 의사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하는 구체적 이유, 양육자의 영향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거부 이유가 학대나 심한 정서적 충격처럼 분명하면 만남 방식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조건을 어기는 것이어서 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자녀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면접교섭 대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 조회, 감치 같은 별도 제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양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양육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교섭 횟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 횟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생활 환경, 부모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정합니다. 어린 자녀는 짧고 잦은 만남에서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