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6분 읽기

부부 공동 운영 가게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와 권리금 기준

부부가 함께 운영한 가게의 이혼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기준, 입증 자료, 권리금·영업권 평가와 사업체 승계 정산 방식을 설명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명덕로, 수성구 상권이나 구미, 포항, 경산의 주요 상권에서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땀 흘려 식당이나 가게,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일터에서 고생하며 가계를 일궈왔지만, 안타깝게 성격 차이나 여러 갈등으로 갈라서게 될 때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대목이 바로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가게)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 재산과 달리, 가게는 임대차 보증금부터 시설 권리금, 매출, 명의 문제, 채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반으로 쪼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부부가 이혼할 때 가게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 기여도 인정 방법,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를 때의 해결책, 그리고 권리금과 채무 분할까지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핵심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게 명의가 남편(또는 아내) 혼자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게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몫을 주장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한쪽이 현장에서 함께 일했거나, 카운터를 보고 물품을 발주하거나, 초기 창업 자금을 대어주었다면 모두 정당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직접 매장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집안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가게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역시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반드시 급여를 받은 근로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매장을 관리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물품을 발주하고,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회계와 장부 정리를 맡아왔다면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끔 바쁜 시간에만 일을 도와준 정도라면 기여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업 당시 친정이나 처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사업에 투입된 내역이나, 본인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을 창업 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거래 기록은 사업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 CCTV 영상,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기록, 물품 주문 내역, 직원 근태관리 기록, 회계장부 작성 내역 등은 실제로 사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가게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가 함께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사업과 가계가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되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동안 장기간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경영과 영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게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 나누게 될까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체의 '가격'을 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재산이라고 하면 통장 잔고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모두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시설과 비품, 재고자산, 예금이나 매출채권 역시 함께 평가되는 재산입니다.

반면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단골 고객, 입지에 따른 영업 가치, 시설권리금이나 바닥권리금처럼 형태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과 영업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감정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모든 사건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인근 유사 업종의 권리금 거래 사례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추산한 뒤, 당사자들이 합의해 가액을 정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게를 실제 운영하는 배우자가 사업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게를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공정하게 보장할 것인지가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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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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