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부정행위가 입증되는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교제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주장만 쓰지 말고 이를 받쳐 줄 대화 내용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민법 제750조).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은 법원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가정해서 2026년 10월 1일(목)에 받았다면 30일째는 10월 31일(토)이므로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해도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휴일 송달이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올려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우체국 등기 안내문이나 법원 문자를 받았다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번호와 재판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이 오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 기한이 30일이라고 믿고 기다리다 2주를 넘기는 것이 이 단계의 흔한 실수입니다. 결정문이 들어 있는지 봉투 안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 이미 파탄이었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가 받쳐 줘야 할까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소송을 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답변서에 적힌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봅니다.
| 피고의 주장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주장이 약해지는 경우 |
|---|---|---|
| 혼인 사실을 몰랐다 | 교제 초기에 미혼으로 알게 된 경위, 메신저 대화, 주변 지인이 아는 정도 | 대화에 배우자·자녀 이야기나 가족 사진이 나오는 경우 |
| 교제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 별거 기간, 이혼 소송·조정 진행 여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 한집에서 생활을 같이했고 부부싸움 정도에 그친 경우 |
| 부정행위가 아니다 | 만남의 횟수와 장소, 메시지 내용, 숙박 여부 | 원고의 증거 여러 개가 서로 맞물리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지났다 |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관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이 늦은 경우 |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몰랐는지만이 아니라,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는지(과실)까지 따집니다. 서류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게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이 보여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를 낼 때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원고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사과와 변명을 섞은 문자를 보내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십시오.
합의로 끝내려면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합의서에 소 취하 방법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을 넣습니다.
합의 금액을 낸 뒤에도 정리할 점이 남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서로 책임을 나눠 가지는 관계라, 한쪽이 전부를 지급했다면 상대에게 부담 몫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따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전체 손해를 계산할 때 고려되기도 합니다. 서명 전에 이런 연결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계산부터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교제 전에 혼인이 파탄되었는지처럼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주장되는 사안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가까운 경우, 소송 전에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쓴 경우,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그날)는 소장과 증거 목록을 함께 보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드립니다.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갈지 결정하기 전에 상대 주장과 내 자료의 균형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소장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후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무시한다고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실제로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가 오갔거나 주변에서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교제 초기에 미혼으로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원 소장은 못 받았는데 사건이 진행 중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체국 등기 안내문이나 법원 문자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받은 내용증명은 소장이 아니므로 답변서 기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되어도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중에 합의하면 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합의서를 쓰고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내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소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에 취하 방법과 시점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