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8분 읽기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 전략적 활용법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 이혼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아 당황한 분
  • 상대방의 외도 증거나 은닉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분
  •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분
  • 석명권을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 이지은 변호사 — 이혼·민사 분야 핵심 프로필

    이지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대형 법무법인 출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가사·민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前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을 공격적 소송 전략으로 활용하여 외도 증거 확보 및 은닉 재산 추적에 성공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

    석명준비명령(釋明準備命令)은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설명·증명·의견진술 등의 준비를 명하는 법원의 공식 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7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원고·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사가 기일 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넘기면 패소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한 도과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따르면, 석명기한을 넘길 경우 공격·방어방법 또는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석명준비기간은 재판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기한 경과 후 제출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실무 조언

    상황대응 전략
    석명준비명령 수령 즉시석명준비사항과 제출기한을 정확히 확인
    기한 내 제출 가능 시성실히 자료 준비 후 기한 내 제출, 불이익 방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포기하지 말고 이후라도 반드시 자료 제출

    석명권, 당사자도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은 판사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도 재판부에 상대방에 대한 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 조항을 적극적인 공격 전략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을 활용하는 2가지 핵심 전략

    전략 1. 외도(불륜) 증거 확보 — 통신조회 자료 석명준비명령 신청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지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상대방의 통신조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전략의 핵심 메커니즘:

  • 상대방이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실상 외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추정될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자료가 제출되면 외도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해당 사실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석명권 신청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게 만드는 전략.

    전략 2. 은닉 재산 추적 — 최근 3년간 재산내역 석명준비명령 신청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지은 변호사는 최근 3년간 재산내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전략의 핵심 메커니즘:

  • 상대방이 명령에 불응하면 은닉 재산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 숨겨진 자산을 직접 확인하고 분할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정당하게 확보합니다.
  • 포인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석명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체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수동적 대응이 아닌 공격적 전략 구사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석명권을 공격 수단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이혼·가사·민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3. 사회적 약자 보호 경험

    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한 창의적 법률 전략 수립에 강점을 보입니다.

    4.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

    담당 변호사가 바뀌거나 업무가 분산되지 않고, 이지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5. 언론 및 공공기관 활동 이력

    前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 역임 및 다수 언론 출연 경력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령 즉시 석명준비사항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후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외도를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신조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그 자체가 불리한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Q.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최근 3년간 재산내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은닉 재산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Q.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A. 기한 도과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기한 경과 후 제출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 전략 활용이 필요하거나, 석명준비명령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이지은 변호사와 1:1 비밀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부터 소송까지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 보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상담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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