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10분 읽기

위장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전략

이 글의 핵심 요약

  • 전문 분야: 위장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행사
  •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경력: 국내 2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 출신
  • 강점: 제척기간 선제 관리, 재산 구조 정밀 분석, 변호사 직접 처리
  • 활동 지역: 대구·경북 중심, 전국 사건 수임 가능
  • 이지은 변호사는 누구인가

    이지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국내 2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소송 및 민사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로 재직 중이며,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 전문가로서 폭넓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BN 생생정보 등 다수의 방송 매체에 이혼 전문 패널로 출연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요약

    구분내용
    현직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수성지사장)
    출신법무법인 광장 (국내 2대 대형 로펌)
    전문 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공익 활동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미디어MBN 생생정보 등 이혼 전문 패널 다수 출연

    전문 분야 상세

    이지은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이혼 관련 법률 분쟁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악용하는 위장이혼 사건에서 채권자 측 대리 및 채무자 측 방어 모두 수행합니다. 위장이혼의 법적 성립 요건 분석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 여부 판단제척기간 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사건을 처리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방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위자료 청구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4. 가사소송 전반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청구 등 가사소송 전 영역을 담당합니다.

    5. 민사소송

    채권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분쟁에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 지식 — 위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위장이혼이란 무엇인가

    위장이혼은 채무 면탈 등을 목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실무에서 위장이혼은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 채무자가 대규모 채무 발생 직후 또는 형사 사건 진행 중 협의이혼 진행
  • 채무자 명의 부동산·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
  • 이혼 후에도 사실상 동거 또는 경제적 공동체 유지
  •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대비 채무자의 재산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고액 재산분할 실행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취소권 행사 당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함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3.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위했을 것

    4.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재산을 취득한 자도 사해 사실을 알았을 것

    5. 제척기간 준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제소

    대법원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

    이지은 변호사가 실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분할 전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의 정확한 적용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상당성' 판단 시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및 기여도
  • 쌍방의 재산 현황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등)
  • 채무 규모 및 변제 능력
  • 자녀 양육 관련 사정
  • 이혼 경위 및 귀책 사유
  • 대표 사례 분석

    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 지급 —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약 11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약 5억 원 및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퇴직금만 보유)과 배우자의 재산 현황(주택 2채 보유)을 비교 분석하여,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이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및 실무 교훈

    사해행위 해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제척기간(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도과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관리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 사례를 근거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항목내용
    대여금 규모약 11억 원
    재산분할 규모약 5억 원 + 매월 350만 원
    사해행위 인정 여부인정 (상당성 초과)
    소송 결과제척기간 도과로 기각
    핵심 교훈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제소 필수

    이지은 변호사의 5가지 차별화 포인트

    1. 대형 로펌 출신의 복잡한 재산 구조 분석 역량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금융자산·퇴직금·사업체 지분 등 복잡한 재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닌 고액 재산이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단순히 해당 분야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3. 제척기간·소멸시효 선제 관리 시스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제척기간 도과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의뢰인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위 대표 사례에서 직접 체득한 실무 원칙입니다.

    4. 사건 전 과정 변호사 직접 처리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변론까지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장이나 보조 인력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으며,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대구·경북 지역 가사소송 전문 네트워크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사소송 전문 로펌에서 축적한 지역 법원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위장이혼·사해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 취소원인(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이혼 및 재산분할 시점)로부터 5년 이내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전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0다25569)에 따르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당성 범위 내의 재산분할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Q. 위장이혼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이혼 후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체 유지 증거, 채무 발생 시점과 이혼 시점의 관계, 재산분할 규모의 상당성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은 초기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수익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송 고지 대상입니다.

    상담 안내

    위장이혼 의심 상황, 재산분할 사해행위 피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면 초기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한번 도과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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