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이혼소송 조정회부결정 이유와 대응법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고가 아직 답변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혹은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이 내려지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장 제출 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르면,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같은 가사소송, 자녀 양육권·상속재산 분할청구 같은 가사비송은 원칙적으로 본안 심리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 전략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이유

조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하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법원이 재판 대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혹여 상대방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결과를 얻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측 요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사건
  • 당사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가 있는 사건
  • 타협적 해결이 적합한 사건
  • 또한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단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조정조서가 발급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해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조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회부결정은 법원의 의견 개시일 뿐이므로 불복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

    2. 조정이 아닌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의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물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 본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소송이 유리한지, 조정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았는데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상적인 건가요?

    A. 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나 법원의 편향과는 무관합니다.

    Q.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A.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법원의 의견 개시에 불과하므로, 이의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합의 전에 반드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혼소송 중 갑작스러운 조정회부결정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정이 유리한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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