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5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코인 가압류, 예금 압류와 다른 점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다면 압류할 수 있을까요? 코인 가압류가 예금 압류와 다른 점, 은닉 코인을 찾는 방법, 개인지갑 이전 시 대응을 설명합니다.

최근 이혼 상담에서 예전에는 거의 없던 질문이 하나 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많지 않은데, 코인 거래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조회해도 잔액은 얼마 없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래소 입출금 내역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예금 압류하듯이 코인도 압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코인 역시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다만 예금과 달리 재산의 형태와 보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압류 절차와 실제 회수 과정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코인 압류가 예금 압류와 어떻게 다른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압류와 코인 압류는 진행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행 예금을 압류(가압류)할 때는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직관적입니다. 시중 은행(신한, 국민, KB 등)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배우자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은행이라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인 압류는 '코인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지는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의뢰인분들은 흔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를 압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업비트, 빗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코인 반환 청구권'이나 '출금 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하게 됩니다. 즉,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배우자가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코인을 찾아내고 압류하는 것이 왜 예금보다 까다로운가요?

코인은 예금에 비해 '찾아내는 과정(은닉 자산 포착)'이 훨씬 까다롭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은 이혼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리면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 내역과 송금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만 해도 여러 곳이 있고, 만약 배우자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나 개인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코인을 숨겨두었다면,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국내 거래소처럼 강제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예금은 1억 원을 압류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1억 원의 가치가 유지되지만, 코인은 압류를 해두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몇 년 사이에 가치가 폭락하거나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플랜을 짤 때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재판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코인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든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코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흔적 찾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에 무작정 상대방 코인을 압류해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소를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증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코인이 숨겨져 있는 거래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코인을 사려면 반드시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예: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등).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 내역에서 특정 인터넷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연동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코인 압류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연동 흔적을 찾았다면,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혹은 직전에)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것을 눈치챈 배우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해 버리면 추적이 미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코인을 거래소에서 모두 빼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여기서 '거래소 밖으로 옮겼다'는 것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보관하던 코인을 본인만 관리하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맡겨 둔 돈을 집 금고로 옮겨 직접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코인은 거래소를 상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거래소가 더 이상 해당 코인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긴 이후에는 그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이미 매도했는지를 거래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시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출금기록과 이후의 처분 경위, 현재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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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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