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8분 읽기

이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2주 넘기면 확정되나

이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조정 성립·결정·판결의 차이와 이의하면 벌어지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혼 강제조정 이의신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주이혼 조정 불성립 소송이혼 조정 결정문 받았을 때
책상 위 봉투와 날짜를 표시한 달력

이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합니다. 기한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소송 결과가 결정 내용보다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절차의 결과물인가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인데,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내용을 정해 내놓는 것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지만 말 그대로 강제는 아닙니다. 양쪽에게 이의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을 때에만 효력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서에는 이혼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가 담길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모양이 비슷해서 이미 끝난 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기한 안에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제안 단계입니다.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어떻게 불복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조정 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판결
내용을 정하는 쪽양쪽 합의법원이 직권으로 제시법원이 심리 후 판단
불복 방법합의했으므로 다투기 어려움이의신청항소
기한해당 없음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기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조서 작성 때 이미 효력 발생확정되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판결 확정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이 2주로 같다고 해서 방법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항소장을, 결정에는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고 어떻게 내는가

기간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은 넣지 않습니다. 가정해 10월 1일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14일째인 10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이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이 분명하면 됩니다. 절차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 결정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우편이면 송달 봉투와 수령 날짜, 전자소송이면 송달 기록을 봅니다.
  •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흔한 실수는 기산일을 결정서 날짜(결정 일자)로 잡는 것입니다. 기준은 결정 일자가 아니라 송달받은 날입니다. 반대로 송달받은 날을 확신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가 헷갈리면 접수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적법한 기한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조정을 신청해서 시작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 없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나 재산분할 액수보다 소송 결과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의는 결정 전체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고 양육비만 고치겠다는 식으로 일부만 효력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이혼이 성립하고, 이후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예외적으로 구제를 구할 길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확정 뒤에는 이혼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결정에 따른 이혼 신고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쪽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늦춰도 이혼 효력은 이미 생겼지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

    첫째,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불출석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출석한 쪽의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이혼이 포함되어 있어도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둘째, 일단 두었다가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소송 자체가 사라집니다.

    셋째, 이의하면 이혼이 무산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의는 결정을 무효로 만들 뿐,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이의할지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결정된 금액과 양육 조건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차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가정해 재산분할이 결정보다 적게 나올 위험이 있다면, 기대보다 낮은 결정이라도 수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결정서를 받고 송달일이 불분명하거나 2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결정에 이혼이 들어 있거나, 숨은 재산·퇴직금·부동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에 의문이 있을 때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조건이 아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결정서와 조정 기록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여부와 소송으로 갔을 때의 전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는 쪽과 수용하는 쪽 모두 장단이 있으므로, 기한 안에 결정서와 그동안의 조정조서를 갖고 검토를 받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에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유와 증거가 필요하므로, 어떤 점이 불만인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 결정에 이의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을 신청해서 시작한 사건이라면 따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결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새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정보다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안 나갔는데 이혼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모르겠다면 송달 봉투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쪽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의 효력은 확정 때 이미 생기지만,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