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문 변호사 이지은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민사·가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법률 전문가입니다.
주요 약력 및 경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근거하며, 등재 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제재 효과가 발생합니다.
등재 시 주요 효과:
이지은 변호사는 상간소송 판결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 또는 소득활동 중인 채무자에게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압박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6개월 미이행 요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재산명시절차 위반 요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
⚠️ 등재 이익이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법률 요건에 맞는 정확한 신청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 사유 | 필요 서류 |
|---|---|
| 6개월 이내 미변제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 제외) |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 명시기일조서 등본 |
| 허위 재산목록 제출 | 판결문, 불기소처분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
| 공통 |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 송달용) |
관할 법원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대형로펌 출신 실무 경험: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고난도 민사집행 사건 처리 역량 보유
2. 민사·가사 통합 전문성: 상간소송, 이혼소송 이후 판결금 집행 단계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3. 대구·경북 지역 밀착 서비스: 지역 대표 법무법인으로 신속한 법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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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직접 상담·소송 진행: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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