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키워온 경우,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성인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인 입양이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법률상 친자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다면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친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친부모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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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성인자녀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인자녀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서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그리고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생부모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71조가 성년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 제8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양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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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친부모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부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양이 양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친부모의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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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입양 효력
성인자녀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 즉,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성인 입양)의 경우 성과 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입양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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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성인 입양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인 입양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들 몰래 성인 입양을 진행해 상속분을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양무효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입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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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친부모가 오래전 연락이 끊겼는데, 동의 없이 성인자녀 입양이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71조 단서에 따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외에 소재 불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친부모가 입양에 반대하면 절대로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후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성인 입양 후 성과 본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성인 일반 입양의 경우 성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입양 완료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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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성인자녀 입양은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친부모 동의 문제나 가정법원 심판 청구 등 법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입양이나 입양무효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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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