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동거 후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 살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부부임을 알 수 있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의 상당 부분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권만큼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로 확인받아야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권
부부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의 경우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뿐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과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만 동거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인 상속인이 공동임차인이 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위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원 판결(사실혼관계확인소송) 등 공적 자료나 담당 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실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소송은 중단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한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을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을 수계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판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2심 진행 중 사망하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1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 시 상속인의 소송 수계 가능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 수계를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이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한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대신 소송을 수계해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주요 쟁점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이 부분에 대한 법률 대응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그냥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8스105)에 따르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일시 중단되므로 신속하게 수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승계와 연금 수급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금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사실혼 해소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기여도 산정, 소송 중 사망 시 수계 문제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1:1 비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