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4분 읽기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분쟁, 이지은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대응 전략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수성지사장)로,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행정·가사·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이혼, 민사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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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분쟁 및 행정소송
  • 이혼 및 가사 사건
  • 민사 분쟁
  •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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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 이슈: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기준

    1. 헌법불합치 결정 (2024헌가12 등)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지정 기준인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단 요지:

  • 자녀 간 협의가 없을 경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음에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됨
  • 해당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
  • 실무적 시사점:

    연장자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개선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 및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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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순위유족 판단 기준: '부양 정도'의 법적 해석

    대표 판례 요약:

    국가유공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 수년간 동거하며 병원 방문을 도운 의뢰인이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자녀의 이의제기로 등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선순위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 인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단순한 동거 및 병원 동행은 \"자녀로서 통상적인 도리\"에 해당하며,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이지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

    선순위유족 등록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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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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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 |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 |

    | 현직 |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수성지사장) |

    | 공익활동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 |

    | 언론경력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 TV조선 '이혼 언니들'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 출연 |

    | 지역 전문성 | 대구·경북 지역 행정·가사·민사 사건 집중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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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지정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훈청의 선순위유족 등록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 중인 경우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 지역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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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이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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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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