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6분 읽기

가사조사 상대방 거짓말 대응법

사건 개요

이혼소송 진행 중 재판부가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서면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재판 전 가사조사관이 직접 면담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는 앞으로의 재판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 앞에서 상대방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이를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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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사조사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사유 및 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
  • 자녀 양육권 및 양육 환경
  • 재산 분할 관련 사실관계
  •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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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1. 흥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가사조사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쟁점별로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을 듣는데, 아무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답변하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도 진실처럼 느껴지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조사관 앞에서 마치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가사조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가사조사보고서 변경 요청

    가사조사가 모두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사실보고서의견보고서 두 가지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참고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판결에 활용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재판의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거짓 사실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되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보고서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므로, 보고서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와 함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사조사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요청은 단순한 감정적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가사조사관 교체 요청

    가사조사는 보통 4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는 이혼 사유를 중점적으로 묻고, 이후 면담에서는 재산 분할과 양육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간혹 조사관이 편향적이고 상대방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순서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자신의 주장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편파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단순히 조사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청하면 오히려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교체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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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방치하면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증거를 갖추어 반박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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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가사조사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근거한 절차로, 가사조사관은 법원 소속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에서는 조사관의 의견보고서가 사실상 판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단계를 단순한 '면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재판의 일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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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가사조사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반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사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실보고서를 열람·복사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가사조사관에게 직접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가사조사관이 상대방 편인 것 같은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교체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편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갖추어 법원을 설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 가사조사 면담 시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사조사 면담은 당사자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면담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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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에 흥분하지 않고, 증거를 갖추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가사조사 대응 방법이나 이혼소송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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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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