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고가 아직 답변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혹은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이 내려지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장 제출 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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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르면,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같은 가사소송, 자녀 양육권·상속재산 분할청구 같은 가사비송은 원칙적으로 본안 심리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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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이유
조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하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법원이 재판 대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혹여 상대방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결과를 얻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측 요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단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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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조정조서가 발급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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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조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회부결정은 법원의 의견 개시일 뿐이므로 불복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
2. 조정이 아닌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의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물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 본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소송이 유리한지, 조정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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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았는데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상적인 건가요?
A. 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나 법원의 편향과는 무관합니다.
Q.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A.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법원의 의견 개시에 불과하므로, 이의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합의 전에 반드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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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소송 중 갑작스러운 조정회부결정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정이 유리한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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