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7분 읽기

상간소송 조정 거부, 유리할까

사건 개요

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간피고가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뒤 갑자기 \"조정하자\"고 제안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책임을 부인하던 태도와 달리 돌연 화해를 요구해오는 상간피고의 태도에, 과연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지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실 겁니다.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1심 승소판결을 받아둔 입장에서 상간피고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실제로 유리할까요? 조정을 거부해도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거부가 유리한지,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따져봐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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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조정 거부가 판결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일 뿐이고, 합의가 결렬되면 기존의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태도 자체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단, 조정에 응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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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간피고가 패소 후 항소하면서 갑자기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

1심에서 패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상간피고가 항소심(2심)에서 갑자기 조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라기보다 철저히 계산된 법적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위자료 감액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갈 경우 감액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원고에게 '빠른 종결'이라는 미끼를 던져 판결 예상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2심 진행 중에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피고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로 가면 추후 공동 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깎는 '딜'을 시도하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문에 불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기록상 불리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상대방의 조정 요구는 반드시 '유리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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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1심 승소한 원고,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심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위자료가 대폭 깎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조정을 수용하면 피고 측이 봐달라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판결로 갈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합의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심 판결로 가집행을 통해 집행 압박이 가능한 경우, 협상 주도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성급히 양보하기보다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 측이 이 단계에서 \"향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금액 깎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굳이 피고의 구상권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할 때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정 참여 여부' 자체가 아니라, 내 사건의 증거 구조와 판결 전망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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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조정과 판결, 법적 효력의 차이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면 판결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한 결과물로,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구상권 행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 이미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손해금이 쌓여 실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조정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감정적 판단보다, 판결 예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가능성, 구상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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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거부하면 판사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깎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거부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위자료 액수가 불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조정 참여 여부가 아닌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간피고가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조정을 제안하면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가요?

A.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를 미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려는 전략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익을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1심 판결 후 가집행이 가능한데도 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이미 집행 압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협상 주도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성급하게 조정에 응하기보다 판결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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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상대방의 조정 제안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결 전망과 실익을 냉정하게 분석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1심 승소 상태에서 성급히 양보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 구조와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 조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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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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