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7분 읽기

학폭기록 대입반영 대응전략

사건 개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진학사 등 입시 포털에서도 수능 대학 예측 진단 시 학폭 처분 이력을 체크하는 란이 신설되었을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해당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호 처분은 상당히 경미한 처분임에도 대입에 사실상 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녀의 학폭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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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중학교 학폭 기록도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지난해 3월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XX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출석정지(6호 처분)를 학폭위로부터 받게 되면, 그 기록이 4년간 보존되어 대입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처분 유형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 시 삭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 졸업 후 2년 보존: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 졸업 후 4년 보존: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 만약 현재 자녀가 중학생인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대입에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 않도록 처분 수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처분의 경우에도 졸업 전 교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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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돌이킬 수 없는 학폭 처분이 내려졌다면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하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사실상 법률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학폭 사건을 판단하다 보니,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학교폭력의 핵심 구성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호·3호의 경미한 학폭 처분을 받아도 대입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 올라가기 전,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학폭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을 법적으로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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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허위 학폭 신고, 무고죄로 강력 대응해야

    학폭 처분이 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일부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허위 학폭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폭위 구성원 대부분이 학부모이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보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억울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학폭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판례 역시 "허위 학폭 신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의정부지법 2020. 8. 18. 선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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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학폭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분쟁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경미한 2호 처분조차 대입 전형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피해 사실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모두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이라는 제소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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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교 때 받은 학폭 처분이 고등학교 대입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처분도 대입 시점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기록 삭제를 위한 조치를 초기부터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학폭위 심의 전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허위 신고라면 무고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학폭 처분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처분의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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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사건은 자녀의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 진술 단계부터, 혹은 이미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별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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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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