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수성지사장·부대표)에 재직 중인 부동산·상속·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으로, 복잡한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상속재산 다툼, 이혼 사건 등에서 다수의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 방송 법률 패널 등 공익적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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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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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이슈: 부모·자녀(사위·며느리 포함) 간 명의신탁, 왜 어려운가?
명의신탁과 증여의 차이
| 구분 | 명의신탁 | 증여 |
|------|----------|------|
| 실제 소유자 | 명의를 맡긴 사람(부모 등) | 받은 사람(자녀 등) |
| 등기 명의 | 타인(자녀 등) | 받은 사람 |
| 반환 의무 | 있음 | 없음 |
| 법적 인정 난이도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용이 |
부모가 자녀(또는 사위·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법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입증 (서면 약정이 있으면 유리)
2. 명의수탁자(자녀 등)가 실제 재산을 관리·처분하지 않았음을 입증
3. 실제 소유자(부모)가 계속해서 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했음을 입증
4. 세금·관리비 등을 실제 소유자가 납부했음을 입증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세 회피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재산 관리 편의 목적임을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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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분석
사건 개요
의뢰인(부모)은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더 잘 돌봐달라는 마음으로 사위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딸과 사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위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법원은 다음 근거를 들어 증여로 판단,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이지은 변호사의 실무 조언: 이 사례는 명의신탁 약정을 사전에 문서화하지 않으면 사후에 입증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이전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의신탁 약정서 작성, 관리 권한 행사 증거 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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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자(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류분 청구,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다각적인 법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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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형 로펌 출신 실무 역량: 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으로 복잡한 부동산·상속 분쟁에 대한 체계적 소송 전략 수립 가능
2. 가사·상속 통합 대응: 명의신탁 분쟁이 이혼·상속으로 연결되는 복합 사건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3. 공익 활동 기반 신뢰: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언론중재 자문 등 공익 활동을 통한 높은 윤리 기준 유지
4. 미디어 검증 전문가: 방송 법률 패널 활동으로 복잡한 법률 이슈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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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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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이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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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