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례(2012다89399, 2012다34643)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입니다.
핵심 쟁점
이번 판례 변경의 핵심은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변호 전략 및 사건별 판단
한화생명보험 사건(2020다247190)은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 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고정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자동차 사건은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근무일수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사건 모두에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법률 해설
이번 판례 변경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인센티브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또는 직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번 판례는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가?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 판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과거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있는데,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되나요?
A. 재직조건이 있더라도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차액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소급 적용은 선고일 이후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에 한정됩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와 판례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개인 실적이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의 대상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정기상여금에 한정됩니다.
마무리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통상임금 법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결정입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받아온 근로자라면, 시간 외 수당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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