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 | 동거·사실혼 분쟁 전문 가사법 변호사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이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이며,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TV조선 '이혼 언니들'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의 언론 활동을 통해 검증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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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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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지식: 동거 vs 사실혼, 위자료 의무 여부
Q. 동거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사실혼 위자료를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합니다.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이지은 변호사의 답변:
> 법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단순 동거 관계에서는 이별 시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대법원 기준)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2. 객관적 요건: '부부로서의 생활상 실체'가 존재할 것
판단 기준 예시: 주민등록 동일 여부, 상대방 가족 행사 참여 여부, 결혼식 개최 여부, 신혼여행 여부 등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외도·폭력 등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혼인 해소 의사만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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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요약
사례: 동거 이별 후 상대방의 위자료 요구 및 퇴거 거부 대응
- 관계의 실질을 분석하여 사실혼 불성립 주장 근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제기 →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병행
- 상대방의 스토킹·접근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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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이별 후 퇴거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
| 대응 수단 | 내용 |
|---|---|
| 내용증명 발송 | 기한 내 퇴거 요청 공식화 |
| 부동산인도청구소송 | 퇴거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강제 퇴거 |
| 불법점유 손해배상 | 퇴거 거부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청구 |
| 주거침입·퇴거불응죄 고소 | 형사적 대응 (법적 검토 필요) |
| 스토킹처벌법 고소 |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니기 등 행위 시 |
| 접근금지가처분 | 민사적 즉시 보호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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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형로펌 출신 전문성: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2.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3. 여성·피해자 보호 경험: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활동으로 피해자 관점의 섬세한 법률 지원
4. 언론 검증 전문가: 다수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검증된 가사법 전문가
5. 1:1 비밀상담 보장: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 네이버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 가능
6. 대구경북 지역 밀착: 대구경북 지역 대표 가사·민사 전문 로펌으로 지역 법원 실무에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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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동거 이별 후 위자료 요구, 퇴거 거부, 사실혼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지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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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