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관리

사건 개요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이 모두 갖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각각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사망한 부모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승계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자마저 사망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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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혼 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혈연 관계에 따라 순위별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2순위 직계존속(부모)까지는 배우자와 동순위이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관계가 소멸했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자녀는 재혼 등으로 친양자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사망한 부모가 재혼한 상태였다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 2명, 전혼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상속분은 재혼 배우자 3/9, 각 자녀 2/9 비율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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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친권자 사망 후 친권 지정 청구가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부모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 이후,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권 지정 청구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민법 제909조의2(친권의 지정)

>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권 지정 청구를 해야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처분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동 친권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신의 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청구 없이 상속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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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실제 사례

암 말기 의뢰인 사례 — 전 배우자가 아닌 친정 식구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싶다면

실제로 이런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암 말기로 투병 중인 의뢰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워왔는데, 자신이 사망한 뒤 전 배우자가 아닌 친정 식구들이 자녀의 양육과 재산을 관리해주길 원했습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현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 지정은 친권자 사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자녀의 친권을 전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게 맡기고 싶다면, 전 배우자에게 친권을 줄 수 없는 사유(양육 태만, 학대 이력 등)를 미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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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관리 문제는 단순히 상속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권법, 가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 자동 승계가 폐지된 이후, 친권 지정 청구 기간(사망 인지 후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놓치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재혼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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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이후 친권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권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별도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전 배우자가 아닌 친정 부모님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아동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친권을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나요?

A.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 1명, 재혼 자녀 2명, 전혼 자녀 1명이 있다면 재혼 배우자 3/9, 각 자녀 2/9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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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관리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입니다. 친권 지정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 배우자에게 친권을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투병 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유언장 작성, 친권 지정 관련 증거 확보, 상속재산 관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상속 관련 법률 문제는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1:1 비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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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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