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5분 읽기

협의이혼 부제소합의 후 상간소송 가능한가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뒤, 나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제소합의란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협의이혼에서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만 확인할 뿐 합의 내용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범위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제소합의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 전략

판례(대법원 2017다217151)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그 합의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관련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작성 당시 외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외도 사실 자체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점
  •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고의·과실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및 실무 포인트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이전이라면 합의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이혼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마치지 않은 시점이라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 알고 있었던 사실의 범위, 합의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상간소송도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몰랐다면, 그 합의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사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협의이혼 후 뒤늦게 상간 사실을 알았는데, 시효가 지난 건 아닐까요?

    A.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혼 후라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다만 이혼 성립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제소합의를 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합의 당시 외도 사실을 몰랐다는 점, 외도 사실 자체,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내역,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마무리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포함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언과 작성 경위, 외도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