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6분 읽기

사실혼 사망보험금·유족연금 청구 완벽 정리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각각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망인의 자녀들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꽤 자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각각의 법적 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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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상대방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쟁점에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생전 증여·유증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의사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2. 사망보험금 –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했는지 여부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상 수급 자격

이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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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전 증여·유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상속인이 승소하면 해당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② 유족연금 수급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국민연금, 근로기준법상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특별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수령 대상이 됩니다.

③ 주택임대차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망인과 함께 살던 주택의 임차권을 상속인과 공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이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이 사실혼인 것처럼 주장하며 재산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사실혼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모두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 생활만 한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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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실무 포인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없다면 법정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상속인들이 서류 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유족연금 지급을 막으려면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확인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망인의 자녀 입장에서 이를 막으려면, 연금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후 사실혼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연금 지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수급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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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사실혼 확인소송을 통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들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실혼 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실혼 부존재를 입증해 부당한 재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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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없거나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기면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자녀 입장에서 단순 동거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척 유족연금을 받으려 할 때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사실혼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이를 연금 지급 기관에 제출하면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만 한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소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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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혼 관계에서의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상속 문제는 각각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사실혼 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 입장이든 상속인 입장이든,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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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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