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5분 읽기

이혼 분할연금 포기 합의의 법적 효력 |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전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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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대구 수성지사)의 부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 2대 대형 로펌인 법무광장 출신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이혼·가사소송 및 민사 전문 로펌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주요 경력

  • 現)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수성지사장)
  • 법무광장(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
  • 現)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
  • 前)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
  • TV조선 '이혼 언니들'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 언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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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 정보: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구두합의, 효력이 있을까?

    분할연금 제도란?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전 배우자(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 절반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조건과 연계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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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구두합의만으로 분할연금 포기가 인정되는가?

    이지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 구두합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

  • 사실관계: 협의이혼한 당사자 중 한 명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상대방이 이혼 당시 구두로 연금수급권 포기에 합의했다며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특례 규정이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간 명확한 의사의 일치가 존재한다면 구두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기준: 문서화 여부가 아닌, 당사자 간 의사 합치의 명확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 #### ❌ 구두합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 사실관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까지 했으나, 연금분할에 대한 내용은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분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인정하려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증된 약정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단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기준: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고, 공단 신고 등 후속 행위도 없다면 구두합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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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변호사의 실무 조언

    >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합의는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이,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협의이혼 시 반드시 연금분할 조항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권고하는 체크리스트

    1. 협의이혼 약정서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또는 분할 비율 조항 명시

    2. 약정서 공증 진행

    3.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 별도 신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4. 구두합의만 존재하는 경우,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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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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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

    | 대형 로펌 경험 | 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 |

    | 지역 밀착 | 대구·경북 대표 가사소송 전문 로펌 운영 |

    | 언론 검증 | 이혼 전문 패널·방송 출연으로 공신력 확보 |

    | 상담 방식 | 변호사가 직접 1:1 비밀 상담 진행 |\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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