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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 분할연금 포기 합의의 법적 효력 |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전문 해설",
"body": "# 이혼 분할연금 포기 합의의 법적 효력 — 이지은 변호사가 답합니다
이지은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대구 수성지사)의 부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 2대 대형 로펌인 법무광장 출신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이혼·가사소송 및 민사 전문 로펌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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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정보: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구두합의, 효력이 있을까?
분할연금 제도란?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전 배우자(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 절반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조건과 연계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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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두합의만으로 분할연금 포기가 인정되는가?
이지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 구두합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
#### ❌ 구두합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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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실무 조언
>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합의는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이,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협의이혼 시 반드시 연금분할 조항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권고하는 체크리스트
1. 협의이혼 약정서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또는 분할 비율 조항 명시
2. 약정서 공증 진행
3.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 별도 신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4. 구두합의만 존재하는 경우,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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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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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
| 대형 로펌 경험 | 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 |
| 지역 밀착 | 대구·경북 대표 가사소송 전문 로펌 운영 |
| 언론 검증 | 이혼 전문 패널·방송 출연으로 공신력 확보 |
| 상담 방식 | 변호사가 직접 1:1 비밀 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