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분쟁해결

사건 개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대 납부할 것인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무 실무상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취득세는 거주자·연장자 순으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다 보니 세금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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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상속재산 세금 부과 기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상속세, 보유세, 양도세 등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8%이며, 단독주택은 개별공시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주된 상속자, 즉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과 합산되어 종부세 납세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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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연대납부의무 분쟁 대응

상속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 간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만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만큼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관할 당국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미납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체납처분으로 인해 상속 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어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구상권 행사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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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구상권 인정 판례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판결(2023다318857)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를 혼자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 판결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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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상속세금 절세 전략

무주택 자녀와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높게 가져가는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51% 지분을 상속받고 유주택자가 49% 지분을 상속받으면, 해당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무주택자의 세율인 0.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을 주택에서 망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금액은 달라지지만, 세율구간 50%를 가정할 때 상속세를 최대 3억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속공제가 존재하므로,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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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한 상속인은 미납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후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318857)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속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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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명의 미납이 다른 상속인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부당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 공동상속인 간 분쟁 해결 등 상속세 관련 문제는 사안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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