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자해협박·정서학대도 가정폭력 해당

사건 개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 폭력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남편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감정기복에 따른 정서적 학대나 자해협박으로 혼인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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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감정기복·자해협박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위협을 포함한 포괄적 폭력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간접적·정서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 눈빛·행동·제스처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주변인에게 위협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죄책감·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만나는 사람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 부인·비난: 폭언, 멸시,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는 행위
  • 자해·자살 위협: 피해자를 구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해 또는 자살을 위협하는 행위
  • 이 중 자해협박은 명백히 가정폭력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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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가시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당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자해협박이 있었다면 그 직후 제3자(친구, 가족 등)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목격이나 사실 확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보다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거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았거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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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및 법률 해설

    정서적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서적 폭력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는 혼인생활에 위기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612 판결). 이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다소 거친 언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별거 및 이혼에 이르렀다면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액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자해협박 및 정서적 폭력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고 그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동시에, 본인 측에서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화해 의지가 있었음을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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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가 자해협박을 반복했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자해협박은 가정폭력의 유형 중 '자해·자살 위협'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사건보다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할수록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기록, 제3자 진술, 심리 상담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정서적 폭력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학대만 있어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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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서적 폭력이나 자해협박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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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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