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7분 읽기

임금피크제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 승소사례

사건 개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부당전보와 부당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은 기존 임금의 60%, 주 24시간 근무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측은 익명 제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부당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전보발령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측은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을 의뢰인에게 새롭게 적용하면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롭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두 가지 사안 각각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당전보 부분에서는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처음에 '사측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측이 전보에 앞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사측이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했던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해고 부분에서는 징계사유의 실체보다 절차적 하자에 집중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재심 신청에서 일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성희롱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보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저희는 사측의 상벌심사위원회가 의뢰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전보 취소와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위법하게 적용한 전보발령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임 모두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법률 해설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개정 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입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에게 새롭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기존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입니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징계 결과에만 집중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 부분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부당전보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측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무조건 부당전보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필요한 절차(특히 개정 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개정된 임금피크제를 근로자 동의 없이 적용하고 전보발령을 낸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는데도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이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례는 그 징계처분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의 실체적 사유뿐 아니라 징계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부당전보나 부당해고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절차적 위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나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노동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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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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